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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매 계약, 잔금시 필요서류

정보꾼1 2024. 3. 1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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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시 구비서류

 

■ 매도인 

 1.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2.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무관)

 3. 대리인 참석시, 등기명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인감증명서 첨부

 4.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5.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권리증

 

 매수인

 1. 신분증

 2.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무관)

 

 

 

2. 잔금시 구비서류(준비물)

 

■  매도인 

 1.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이력 포함)

 2.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포함)

 3. 인감도장

 4. 등기권리증(분실시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5. 신분증

 6. 매매계약서

 7. 대출(근저당)이 있는 경우, 변제용 가상계좌 등 대출은행 사전협의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발급 가능(신분증 지참하고 방문)

 ※ 계약서를 지참하면 매수자 인적사항이 쓰여있어 편리함.(계약서가 없는 경우엔 매수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적어가면 됨) 유효기간은 3개월

※ 인감도장은 반드시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동일한지 확인하여 준비

 

■ 매수인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신분증

 4. 매매계약서

 5. 잔금준비(이체한도 등)

 6. 등기비용, 취등록세

 

※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잔금일에 첨부하여 등기이전을 해야 하므로, 농지인 경우엔 이부분을 반드시 체크

※ 매수인은 막도장도 가능하며, 잔금일 전에 은행 이체 한도액을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간혹 이체한도 조정을 안해서 잔금당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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