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꾼1 2024. 8. 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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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합한 보호구 착용
2. 개구부에서 자재 인양 작업 시 준수사항
1. 자재 인양시 적합한 기계.기구 사용
2.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
3.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 설비 착용
4. 인양 하물 고정을 철저히 할 것
5. 낙하 위험구간 출입통제
3.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수칙
1. 작업 전, 작업 중에도 계속 환기 할 것
2. 작업 전 산소 농도 및 유해 가스 농도 측정 할 것
3. 공기 주입기, 송기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4. 작업 지휘자 또는 감시자를 둘 것
4. 엘리베이터 피트 주변 작업시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1. 안전대 및 안전부착설비 사용
2. 안전난간 설치
3. 피트 내 추락방호망 설치
5. 이동식 비계 설치시 준수사항
1. 최상부에서 작업할시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최대 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3.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할 것
6. 롤러기 청소시 안전작업수칙
1. 말릴 위험이 있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을 것
2. 점검 전 전원을 차단할 것
3. 청소 시 전용공구를 사용할 것
4. 롤러기에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7. 고압전선로 인근에 항타기.항발기 작업 시 안전수칙
1.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2.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3. 이격거리를 준수 할 것 : 차량등을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키나
대지전압 50kv를 초과하는 경우 50kv로부터 10kv 이상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증가
4. 감시인 배치
5.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8. 타워크레인 작업시 운전자의 준수사항
1. 타워 크레인 마다 조종사와 근로자 모두 신호수를 각각 따로 둘 것
2.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3. 보이지 않을 경우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을 것
4. 작업 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할 하물이 근로자의 머리위를 지나지 않
도록 할 것
9. 거푸집 해체 작업시 준수사항
1. 날씨가 매우 나쁜 경우 그 작업을 중지할 것
2. 관계자외 출입을 통제할 것
3. 기구, 재료,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 근로자로 하여금 담줄, 달포대 등
을 사용하도록 할 것
10. 거푸집 동바리 조립시 준수사항
1.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 침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2.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이용하여 단단
하게 연결할 것
3. 동바리 이음은 맞댄이음,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11. 고소작업대 이동시 준수사항
1. 작업대를 가장 낮춰서 이동할 것
2.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 할 것
3. 작업대를 올려놓고 근로자를 탑승한 상태로 이동하지 말 것
12. 고소작업대 사용시 준수사항
1. 작업대는 정격 하중 이상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2. 전환 스위치는 다른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3.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안전대,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할 것
13.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 발판 설치 준수사항
1. 작업발판의 폭은 40cm이상, 발판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2. 발판 재료는 하중에 견딜 수 있게 견고한 것으로 할 것
3. 작업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
정시킬 것
4.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14. 말비계 조립시 준수사항
1.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2. 2m 이상일 시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할 것
3. 근로자가 말비계 양쪽 끝에 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4. 지주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5. 지주부재와 수평면과 기울기를 75도 이하를 유지할 것
15.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도르래
1.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간의 거리를 권상
장치의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의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어야
한다.
16. 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3. 경가사 15를 초과할 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을 시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17.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2. 원동기 및 풀리의 기능 이상유무
3. 원동기, 회전축, 기어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4. 이탈 등의 방지 장치 기능 이상 유무
18. 항타기,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점검사항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 여부
2. 본체, 부속품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3. 권상기의 설치상태 이상 유무
4.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 이상 유무
1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1. 작업장내 구조설비 및 작업방법 변경시
2. 작업장소 및 화물상태 변경시
3. 지게차 등 장비 및 장비 운전자 변경시
20. 하역운반기계 수리 또는 부속장치 장착 및 해체작업시 준수사항
1. 작업 지휘자를 정할 것
2. 안전대 또는 안전 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할 것
3. 작업 지휘자가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게 할 것
21. 이동식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 기능 이상 유무
2. 권과방지장치 및 그 밖의 경보장치 이상 유무
3. 와이어 로프가 지나는 곳의 상태 및 작업장소의 지반 상태
22.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 브레이크 클러치 및 권과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2.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 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23. 리프트를 사용하는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 방호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기능 이상유무
2.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24.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3. 바퀴의 이상 유무
4.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 이상 유무
25. 습윤한 장소에서 이동전선 사용전 점검사항
1. 접속부위의 절연상태 점검
2. 전선의 절연저항 측정
3. 전선의 손상여부 점검
4.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확인
26. 공기압축기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1. 공기 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
2.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3. 언로드 밸브 기능
4. 드레인 밸브 조작 및 배수 기능
5. 윤활유의 상태
6.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27.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계획서 포함 내용
1.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 방법 및 운행경로
28. 리프트 방호장치
-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제동장치
29. 프레스기 금형 교체 작업시 안전점검사항
1. 슬라이드 인터록 상태 점검
2. 안전블록 설치 상태 점검
3. 기동 스위치는 분리하여 별도 보관 여부 확인
4. 기동 스위치 및 동력 차단 스위치 에 경고 표지 부착 상태 점검
30. 크랭크 프레스기에 금형 설치시 안전상 점검사항
1. 펀치와 다이와 평행도
2. 펀치와 볼스터면의 평행도
3. 다이와 볼스터의 평행도
4. 펀치와 다이 홀더와의 직각도
5. 펀치와 생크홀과의 직각도
31. 교류아크용접 작업 전 점검사항
1. 용접기 외함 접지상태
2. 용접봉 홀더 절연상태
3. 전선 피복 손상 상태
32. 교류 아크 용접기 방호장치
자동전격방지기
-내장형, 외장형 저저항 시동형, 고저항 시동형
33. 이동식 사다리 설치사용시 준수사항
1.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이 적당하다. 2. 6m를 초과해선 안된다.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cm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재해 형태
유해 위험 물질 노출,접촉 : 유해 위험 물질에 노출, 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넘어짐
맞음(낙하, 비래) :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
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끼임 :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
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롤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또
는 회전체 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 / 위험점 : 끼임점, 접선 물림점, 물림점
감전 :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절단 : 위험점 : 절단점 : 회전운동 또는 왕복운동을 하는 절삭날 등 돌출부위
에 형성되는 위험점
34. 황산 묻는 재해
유해 위험 물질 노출,접촉
유해 위험 물질에 노출, 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

35. 작업발판의 흔들림으로 작업자가 넘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해
재해 : 넘어짐
기인물 : 작업발판
가해물 : 바닥
36.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할 때 조치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 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 시간등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야 한다. 37.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 포함 내용
1.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2.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3.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4.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5.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38. 인화성 물질에서 옷을 벗는 도중 일어난 폭발
박리대전
증기운 폭발(UVCE) : 가연성의 위험물질이 서서히 누출되어 구름형태로 모이다
발화원에 의해 순간적으로 가스가 폭발하는 현상
38. 용융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
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
1.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벽, 지붕, 창 등에서 빗물이 새어 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39. 해체 작업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2. 사업장내 연락방법
3. 해체물의 처분계획
4.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5. 해체 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
40. 해체 작업시 안전계획서
1.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 설치
2. 상호간 신호규정 준수
3. 작업구역 내 관계자외 출입금지
4. 악천후시 작업 중지
41. 인쇄기의 롤러 부위 점검 수리 청소 중 위험요인
1. 말릴 위험이 있는 장갑 착용
2. 방호장치 미설치
3. 점검 전 작업 미차단
42. 석면 분진 폭로 위험 작업 중 위험요인, 직업
1. 폐암 2. 석면폐증 3. 악성중피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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