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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꾼입니다.^^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해야하죠.

이사한 전입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입자는 필수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무사히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저당,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담보가등기 일 보다 먼저 계약해 와야 성립됩니다. 그 기준이 전입일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꼭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이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1.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반드시 세대주가 가야하며, 세대주가 아닐 땐 세대주의 신분증과 세대주의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할때 확정신고도 같이 하므로 확정신고시 필요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1) 정부24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정부24 홈페이지가기)

 

 2) 아래로 내려서 전입신고 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비회원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3)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4) 1단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2단계 주소조회를 합니다. 주소조회를 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6) 마지막으로 이사온 곳만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오후 6시 이후 등 근무시간 외에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근무시간에 전입신고가 완료니 후에 꼭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 일 경우 또는 다세대 주택과 같이 한 가구에 여러 세대가 구성되있는 경우는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하여 꼭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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