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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요약집[안전관리론편]

산업안전기사 요약집[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편]

산업안전기사요약집[기계위험방지기술편]

산업안전기사 요약집[전기위험방지기술편]

산업안전기사 요약집[화학설비 위험방지기술편]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1.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 공사개요서 

 ⓑ 공사현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전체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표

ⓕ 재해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 제출 기준일 : 착공 전날까지

 

# 굴착면 기울기 기준

구분 지반 종류 기울기
보통 흙 습지 1 : 1 ~ 1 : 1.5
건지 1 : 0.5 ~ 1 : 1
암반 풍화암 1 : 1.0
연암 1 : 1.0
경암 1 : 0.5

 

# 히빙 예방대책

 ⓐ 흙막이벽 근입 깊이 증가

 ⓑ 굴착저면에 토사 등으로 인공중력 증가

 ⓒ 흙막이벽 배변지반의 상재하중 제거

 ⓓ 굴착주변 웰포인트 공법과 병행

 ⓔ 저면의 굴착부분을 남겨두어 굴착 예정인 부분의 일부를 미리 굴착해 기초 콘크리트 타설

 

# 토사 붕괴 원인 : 경사 및 기울기 증가, 성토높이 증가, 건설기계 등 하중작용

 

# 달비계 사용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 이음매 있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것, 열과 전기충격에 손실된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

 ⓒ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 : 일반공사(갑) : 2.93% / 일반공사(을) : 3.09% / 중건설공사 : 3.43% / 철도궤도신설공사 : 2.45% /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 1.85%

# 안전관리자 2명 :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일 경우

 

#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할 때 폭 90cm 이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 흙막이 지보공 부재 : 띠장, 말뚝, 버팀대, 흙막이판

# 흙막이 지보공 설치시 정기 점검 및 보수사항 : 침하 정도,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탈락의 유무와 상태

 

# 동상현상 : 지반 내 토층수가 동결해 부피가 증가하면서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인 시설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종교, 숙박 중 관광숙박, 냉동 냉장창고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지하도상가)

 ⓓ 연면적 5,000m2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 공사

 ⓔ 터널의 건설 공사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다리 건설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다목적 , 발저용 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수도 전용 댐

 

# 가설통로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경사는 30º 이하로 할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 경사 15º 초과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추락 위험 있을시 안전 난간 설치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 길이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8m 이상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 사다리식 통로

 ⓐ 견고한 구조 / 발판 간격 일정 /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로 할 것

 ⓑ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의 간격 유지

 ⓒ 폭은 30cm 이상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마다 계단참 설치

 ⓕ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75º 이하. 고정식 사다리는 90º 이하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2.5m 부터 등받이울 설치

 

# 경사로 

 ⓐ 경사가 30º 이내일 때 설치

 ⓑ 안전통로 확보 /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

 ⓒ 경사로 폭은 최소 90cm 이상

 ⓓ 높이 7m마다 계단참 설치

 ⓔ 미송, 육송 또는 그 이상의 재질 사용

 ⓕ 경사로 지지기둥3m 이내마다 설치

 ⓖ 발판 폭 40cm 이상, 틈은 3cm 이내

 ⓗ 발판이 이탈, 들리는 일이 없도록 장선에 연결

 ⓘ 결속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도록 할 것

 

# 추락 방지용 방망 그물코 크기별 인장강도 :

 ⓐ 10cm - 240kg(매듭없는방망) or  200kg(매듭방망) 

 ⓑ 5cm - 110kg(매듭방망)

#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엔 그 사이에 1.2m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을 설치

 

# 작업별 조도기준 : 초정밀작업 750lux 이상 / 정밀작업 300lux 이상 / 보통작업 150lux 이상 / 기타작업 75lux 이상

 

# 옥외 주행크레인 이탈방지 순간풍속 기준 : 30m/s

# 건설용 리프트 붕괴 방지를 위해 받침의 수 증가 등 안전조치 해야하는 순간풍속기준 : 35m/s

# 철골작업 중지 기후조건 : 풍속 10m/s 이상인 경우, 강우량이 1mm/h 이상인 경우,  강설량이 1cm/h 이상인 경우

# 클림셸 : 굴착기 위치보다 낮은 곳 굴착에 적합, 좁은 장소 굴착에 효과적, 수중작업 적합, 정확한 굴착 단단한 지반작업 불가능, 사이클 타임이 길어 작업능률 떨어짐

# 승강로 최소 답단 간격 : 30cm

# 압밀 : 점토층이 하중을 받아 오랜시간 걸쳐 간극수가 빠져나가고 침하가 발생하는 현상

 

# 조립간격 

 단관비계 : 수직  5m , 수평 5m

 강관틀비계 : 수직 6m, 수평 8m

 

# 강관비계

 ⓐ 비계기둥 간격 : 띠장방향에서 1.85m이하, 장선방향에서 1.5m 이하

 ⓑ 띠장간격 2m 이하

 ⓒ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움

 ⓓ 비계기둥간 적재하중 400kg 초과하지 않도록

 

# 강관틀비계

 ⓐ 높이가 20m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 할 경우엔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이하이고 높이가 10m 초과시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 설치

 ⓒ 주틀 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

 

# 이동식 비계 조립시 준수기준 

 ⓐ 최상부에서 작업시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은 250kg 초과하지 않도록(강관비계는 400kg 초과하면 안됨)

 ⓒ 작업발판 항상 수평 유지,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도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음

 

# 작업발판설치기준(비계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

 ⓐ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추락위험있는 장소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반판 폭 40cm이상, 발판재료의 간 틈 3cm 이하

 

# 통로발판 설치 준수사항 

 ⓐ 작업발판의 최대폭 1.6m이내

 ⓑ 작업발판을 겹쳐서 이음할 때는 장선 위에서 이음하고, 겹침길이는 100cm 이상으로 함

 

# 거푸집 해체작업

 ⓐ 연직부재의 거푸집은 수평부재의 거푸집보다 빨리 떼어낼 수 있음

 ⓑ 상하동시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엔 긴밀히 연락을 취해 작업함

 ⓒ 거푸집 해체 작업장 주위엔 관계자를 제외하고 출입금지 시킴

# 사면지반 개량공법 : 주입공법, 이온교환공법, 전기화학적 공법, 시멘트 안정처리 공법, 석회안전 처리공법, 소결공법

# 사면 보강공법 : 누름성토 공법, 옹벽 공법, 보강토 공법, 미끄럼 방지 말뚝 공법, 앵커 공법

 

#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말뚝박기,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 거푸집 동바리 조립시(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해)

 ⓐ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

 ⓑ 멍에 등을 상단에 올릴 경우 해당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붙여 멍에 등을 고정시킬 것

 

 # 시스템 동바리 조립시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1/3 이상

 

# 거푸집 동바리 조립시(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프트에 대해)

 ⓐ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것

 ⓑ 파이프서포트 높이가 3.5m 초과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 법면 : 경사면

 

#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안전율은 5 이상

 ⓑ 이동시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 초과 운전시에도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대에 끼임, 충동 등 재해예방을 위해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 취급운반 5원칙 : 직선운반, 연속운반, 운반 작업 집중화, 생산을 최고로 하는 운반을 생각할 것, 시간과 경비 절약할 수 있는 운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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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폭주 : 반응속도가 지수함수적으로 증대되어 반응용기 내의 온도, 압력이 급격히 이상 상등되어 규정 조건을 벗어나고, 반응이 과격화되는 현상

 

# 화재종류

 ⓐ A급화재 - 일반화재 - 표현색 백색

 ⓑ B급화재 - 유류,가스화재 - 황색

 ⓒ C급화재 - 전기화재 - 청색

 ⓓ D급화재 - 금속화재 -색표시없음

# 소화약제 종류

  분자식 착색 적용화재
1종 탄산수소나트륨(NaHCO3) 백색 B, C급
2종 탄산수소칼륨(KHCO3) 담회색 B, C급
3종 제1인산암모늄(NH4H2PO4) 담홍색 A, B, C급
4종 탄산수소칼륨+요소(KHCO3+(NH2)2CO) 회(백)색 B, C급

# 폭발범위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가스의 최적 농도로 나타냄

#폭발상한, 폭발하한 구하는 공식

# 위험도 H = ( U - L ) / L (단 L :  폭발하한계값, U : 폭발상한계값) 

#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설치시 단위공정시설로부터 다른 단위공정 시설의 안전거리 : 10m

# 인화성 물질 

 ⓐ 인화성 액체 : 디에틸에테르(에테르), 아세톤, 에틸알코올(C2H5OH)

 ⓑ 인화성 가스 : 수소, 메탄, 에탄, 부탄, 에틸렌, 프로판, 아세틸렌

# 아세톤 물에 잘 용해됨

#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이하 또는 최고한도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 표준압력(101.3kPa),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부식성 물질 

 ⓐ 농도가 20%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 농도가 60% 이상인 인산, 불산, 아세트산

 ⓒ 농도가 40%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유기과산화물, 니트로화합물,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소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과산화벤조일

 

# 우레탄 : 화재시 시안화수소 가스 발생

# 인화칼슘(Ca3P2)은 금수성 물질로, 물(H20)와 반응하면 유독성 가스 포스핀가스(PH3)를 발생시킴

# 메탄올 : 무색투명 액체, 비중(0.7928), 금속나트륨과 반응하여 수소 발생

# 크롬 : 은백색의 광택 / 3가와 6가의 화합물 있음 6가가 인체에 유해함 / 급성중독시 수포성 피부염 발생, 만성중독비중격천공증 유발

 

# 물질별 인화점 : 디에틸에테르 -45℃, 이황화탄소 -30℃, 벤젠 -11℃, 메탄올 11℃, 경유 62℃ 이상

 

# 유해, 위험한 설비 설치 인전 또는 변경공사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 착공일 30일 전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

 ⓐ 공정안전자료 : 유해 위험물질 종류 및 수량, 각종 건물 설비의 배치도

 ⓑ 공정위험평가서 : 체크리스트

 ⓒ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안전작업허가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비상연락체계

 

# 급성독성물질 : LD50이 킬로그램당 1,000mg

 

 

# 금수성물질 - 수분과 접촉시 발화 또는 발열, 가연성 가스 발생

 ⓐ 가연성 가스발생 :

 ⒜ 수소발생 : 칼륨, 금속나트륨, 금속리튬, 금속 마그네슘, 금속칼슘, 수소화물, 칼슘실리콘, 알루미늄분말

 ⒝ 인화칼슘(Ca3P2) - 포스핀(PH3)가스발생 

 ⒞ 탄화칼슘(CaC2;카바이드) - 아세틸렌(C2H2) 발생

 ⒟ 알킬알루미늄 - 에탄가스 발생

 ⒠ 탄화알루미늄 - 메탄(CH4) 가스 발생

 ⓑ 발열 및 가연물 발화 : 생석회(CaO), 삼염화인(PCl3), 수산화나트륨(NaOH), 무수알루미늄(AlCl3), 과산화나트륨(Na2O2)

 

# 독성가스 :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산화에틸렌

 

# 반응기 분류 

 ⓐ 조작방법에 의한 분류 : 회분식, 반회분식, 연속식, 연속교반 탱크, 플러그 흐름 반응기

 ⓑ 구조에 의한 분류 : 관형, 탑형, 교반조형, 유동층형 반응기

 

# 반응기 설계시 고려사항 : 부식성, 열전달, 온도조절, 온도범위, 운전압력, 상의 형태, 생산비율

 

# 에틸알코올(C2H5OH) 1몰이 완전연소시 생성 CO2와 H2O의 몰 수 

 - C2H5OH + 3O2 -> 2CO2 + 3H2O

 

# 분진폭발 요인

 - 물리적 인자 : 입도분포, 열전도율, 입자의 형상

 - 화학적 인자 : 연소열

 

# 분진 폭발 특징 

 ⓐ 2, 3차 폭발로 파급될 수 있음. 

 ⓑ 가스폭발보다 발생에너지가 큼

 ⓒ 가스폭발에 비해 불완전 연소 많음

 ⓓ 폭발압력과 연소속도는 가스폭발보다 작음

 ⓔ 화염의 파급속도보다 압력의 파급속도가 큼

 ⓕ 불완전 연소로 인한 가스 중독의 위험성이 큼

 

# 화염방지기(Flame Arrester)는 설비상단에 설치

#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는 조건

 ⓐ 표면적이 클 수록

 ⓑ 열 축적이 클 수록

 ⓒ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 고온다습

 ⓔ 통풍이 안될수록

 

# 최소 발화 에너지 : 에틸렌 0.07mJ / 에탄 0.24~0.25mJ / 메탄 0.28mJ / 아세트알데히드 0.36mJ 

# 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ur Explosion;블레비)(비등액팽창 증기폭발) : 비점이 낮은 액체 저장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장탱크 내부의 비등현상으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탱크가 파열, 그 내용물이 증발, 팽창하면서 발생하는 폭발현상

# 폭발 방호대책 : 봉쇄, 차단, 불꽃방지기, 억제, 방산 

#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원인 : 분해열, 산화열, 중합열, 발효열, 흡착열 (흡산 분발중)

 

# 안전밸브 설치해야 하는 경우

 ⓐ 압력용기(안지름 150mm이하인 용기는 제외, 관형 열교환기는 관의 파열로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정변위 압축기

 ⓒ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

 ⓓ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해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

 

# 열교환기 손실 열량 Q = 열전도율 × (내면과 외면의 온도차 / 두께 )

# 퍼지의 종류 : 압력, 진공, 사이폰, 스위프 퍼지

 

# 할로겐 화합물 명명법 순서 C, F, Cl, B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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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일주한계[최대안전틈새(MESG)] 측정 표준용기 - 내용적 8,000[cm^3], 반구상의 플랜지 접합면의 안길이 25[mm]

 

# MCCB : 과부하나 단로 등 이상상태시 전류 차단

 

# 주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 도체 단면적의 1/2 이상이고 다음 단면적 이상이어야 함

 ⓐ 구리 6mm^2 이상

 ⓑ 알루미늄 16mm^2 이상

 ⓒ 강철 50mm^2 이상

 

# 접지 공사 생략 가능한 경우 : 이중절연구조, 절연대와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 절연저항

전로의 사용전압 DC 시험전압[V] 절연저항[MΩ]
SELV 및 PELV 250 0.5이상
FELV, 500[V] 이하 500 1이상
500[V] 초과 1,000 1이상

 

# 감전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 : 통전전류의 크기,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원의 종류(교류,직류), 전격인가위상, 인체 저항과 전압의 크기

 

# 교류아크용접기의 허용 사용률[%] = 정격사용률 × (정격2차전류 / 실제용접전류)^2

 

# 통전전류 V = IR에서 I

# W = I^2RT    ※ I = 165/√T

# W =1/2×CV^2 ※(C : 도체의 정전용량, V : 대전전위)

# 전하량 Q = CV

# P(출력) = V × I

# 도체구의 전위 V = (Q / r) × 9 × 10^9

# 허용사용률 = 정격사용률 × (정격2차전류/실제용접전류)^2

#보호여유도[%] = (충격절연강도-제한전압) / 제한전압 × 100

# 허용접촉전압 E = (Rb+ 3ρs/2) × Ik  ※ Rb : 인체저항, ρs : 지표상층 저항률

 

# 허용접촉전압 1종 : 2.5V 이하 / 2종 : 25V 이하 / 3종 : 50V 이하 / 4종 : 제한 없음

# 절연내력시험 : 10분 견뎌야함

# 용단전류 : 4[A] 이하 정격전류의 2.1배 / 4A초과16A미만 1.9배 / 16A 이상 1.6배 

# 고압전류 제한퓨지의 불용단 전류 조건 

 ⓐ 일반,변압기,전동기용 : 정격전류의 1.3배 전류로 2시간 이내 용단되지 않을 것

 ⓑ 콘덴서용 : 정격전류의 2배 전류로 2시간 이내 용단되지 않을 것

 

# 울타리 설치 : 35kV 이하-5m / 35kV초과 160kV이하-6m / 160kV초과6m+10kV 마다 0.12m 추가

  

# 기기보호 등급(EPL)

 ⓐ 매우 높은 호보 : Ga, Da, Ma

 ⓑ 높은 보호 Gb, Db, Mb

 ⓒ 강화된 보호 Gc, Dc

 

# 피뢰기 구성요소 : 직렬갭 + 특성요소

# 피뢰시스템 등급에 따른 회전구체 반지름 : 1등급 : 20m / 2등급 : 30m / 3등급 : 45m / 4 등급 60m

# 외부피뢰시스템의 수뢰부 시스템 :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 관경과 유속제한

관내경D[m] 유속V[m/s]
0.01 8
0.025 4.9
0.05 3.5
0.1 2.5
0.2 1.8
0.4 1.3
0.6 1.0

 

# 전기설비기술기준 전압구분

 ⓐ 저압 : 교류 1kV 이하, 직류 1.5kV이하

 ⓑ 고압 : 교류 1kV 초과, 직류 1.5kV초과 ~ 7kV 이하

 ⓒ 특고압 : 7kV 초과

 

# 가스 그룹에 따른 내압접합면과 장애물까지 최소거리 : ⅡA - 10mm, ⅡB - 30mm, ⅡC - 40mm

 

# 가스 폭발 위험장소 : 0종, 1종, 2종 장소

 ① 0종장소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장소 / 용기, 장치, 배관 등의 내부 - 0종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폭구조 기호 : Ex ia

 ② 1종장소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 / 맨홀, 벤트, 피트 주위

 ③ 2종 장소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분위기가 존재할 우려가 없으나 존재할 경우 그 빈도가 아주 적고 단기간만 존재할 수 있는 장소 / 개스킷, 패킷 등

 

# 분진폭발 위험장소 : 20종, 21종, 22종 장소

 ① 20종 장소 :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양 및 두께의 분진층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 호퍼, 분진저장소, 집진장치, 필터 내부

 ② 21종 장소 : 폭발농도를 형성할 정도의 충분한 양이 정상작동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장소 / 집진장치, 백필터, 배기구 주위

 ③ 22종 장소 : 가연성 분진운 형태가 드물게 발생 또는 단기간 존재할 우려가 있거나, 가연성 분진층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 / 예방조치가 취하여진 지역, 환기설비 

 

# 방폭구조 : 내압방폭, 압력방폭, 유입방폭, 안전증방폭, 본질안전방폭, 특수방폭 

 

# 기호 U : 방폭 부품을 나타냄. / X : 안전한 사용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나타냄.

# 아크 발생 원인 : 단락, 지락, 섬락, 전선 절단

# 아크를 발생시키는 기구와 이격 거리 : 고압용- 1m이상 / 특고압용 2m이상(어떤 조건에선 1m이상)

# 정전기 재해 방지

 ⓐ 저항률이 10^10[Ω.cm] 미만인 도전성 위험물의 배관 유속은 7m/s이하

 ⓑ 이황화탄소, 에테르 등과 같이 유동대전이 심하고 폭발 위험성이 높은 것 배관 내 유속 1m/s 이하

 ⓒ 물이나 기체를 포함한 비수용성 위험물 1m/s 이하

 

# 절연물 절연계급 허용 온도 : Y(90) A(105) E(120) B(130) F(155) H(180) C(180초과)

 

# 금속제 외함 50V 초과 시 전로에 누전차단기 시설

 

# 접촉 전위차가 발생하는 원인 : 두 물체의 일함수 차

 

# 누전차단기 : 정격감도전류 15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 피뢰기 성능

 ⓐ 뇌전류 방전능력이 클 것

 ⓑ 속류차단이 완전히 행해져 동작책무특성이 충분할 것 

 ⓒ 대전류의 방전, 속류차단의 반복동작에 대해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을 것

 ⓓ 제한전압 또는 충격방전개시전압이 충분히 낮고 보호능력이 있을 것

 ⓔ 사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은 회로전압보다 충분히 높아서 상용주파방전을 하지 않을 것

 

# 피뢰기 설치 장소

 ⓐ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측 및 특고압 측

 ⓓ 고압 및 특고압의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 피뢰기 정격전압 : 속류 차단 가능한 최고의 교류전압, 실효값으로 나타냄

 

# 변압기 최소 IP 등급 : I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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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도는 조명시설 해야함(산업안전보건법령)

 

# 보일러의 안전장치 종류 -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 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검출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 종류 - (밑면으로부터 1.8m이내), 복부(0.8~1.1m이내),무릎(0.6m이내) 조작식

 

# 의 입구 간격이 10퍼센트 이상 벌어진 것 폐기

 

# 플랜지 지름 : 숫돌 직경 × 1/3

 

#방호장치 종류

-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장치 : 격리형(완전차단형, 덮개형, 울타리), 위치제한형, 접근거부형, 접근반응형 방호장치

 -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 : 포집형, 감지형 방호장치

 

# 프레스의 방호방법

 1) 금형이 손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 ① 방호울 설치 ② 안전금형 설치 ③ 자동화 또는 전용 프레스 사용

 2) 금형이 손이 들어가는 구조 ① 가드식  수인식  손쳐내기식  양수조작식  광전자식

 

#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설치기준 

 ⓐ 방호판의 폭이 금형폭의 1/2 이상

 ⓑ 하행정거리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함

 ⓒ 슬라이드 행정수가 100[SPM]이하, 슬라이드 행정이 40mm 이상인 것에 사용

 ⓓ 손쳐내기봉의 행정 길이를 금형 높이에 따라 조정 가능. 진동폭은 금형폭 이상

 

# 안전인증된 파열판 표시 : 호칭지름, 용도(요구성능), 설정파열압력설정온도, 분출용량 또는 공칭분출계수, 판열판 재질, 유체의 흐름방향지시 

# 프레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방호장치 기능

 ⓑ 클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 

 ⓒ 전단기의 칼날테이블 상태

 ⓓ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유무

 

# 프레스 양수조작식 조작부 안전거리 D(mm) = 1,600 × 프레스 작동 후 작업점까지 도달시간

 ※ 프레스 작동후 작업점까지 도달시간 Tm = (1/클러치개소수 + 1/2) × 60/매분 행정수

 

# 고속회전체 : 회전축의 중량이 1톤 초과, 원주속도 120m/s 이상

 

# 강렬한 소음(90~115dB까지고 90dB 8시간 부터 5씩 올라갈수록 반으로 줄어듬)

 ⓐ 90[dB] 이상 소음 1일 8시간 이상 발생

 ⓑ 95[dB] 이상 소음 1일 4시간 이상 발생

 ⓒ 100[dB] 이상 소음 1일 2시간 이상 발생

 ⓓ 105[dB] 이상 소음 1일 1시간 이상 발생

 ⓔ 110[dB] 이상 소음 1일 30분 이상 발생

 ⓕ 115[dB] 이상 소음 1일 15분 이상 발생

 

# 목재가공용 기계의 방호장치 

 둥근톱기계 : 톱날접촉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

 띠톱기계 : 날접촉예방장치

 모떼기기계 : 날접촉예방장치

 수동대패기계 : 날접촉예방장치

 

# 기능적 안전 Fail Safe : Fail Passive(정지), Fail Active(경보를 울리는 가운데 짧은 시간동안 운전가능), Fail Operational(추후 보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안전기능 유지)

#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 

 ⓐ 연삭기 덮개

 ⓑ 롤러기 급정지 장치

 ⓒ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동력수동대패 칼날 접촉방지장치

 ⓔ 아세티렌,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

 ⓖ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안전인증 제외)

 

# 허용응력 = 인장강도 / 안전율

 

# 안전계수 = 최대하중 / 정격하중

 

# 양중기 종류 : 곤돌라, 승강기, 리프트,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 롤러기 급정지 거리

 ⓐ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 30이하 : 롤러 원주의 1/3

 ⓑ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 30이상 : 롤러 원주의 1/2.5

 

# 롤러기 개구부 간격

 - Y=6+0.15X  (X<160mm) | Y : 개구부의 간격[mm], X : 개구부에서 위험점까지 최단거리[mm]

- X>=160이면 Y=30mm

 - Y = 6 + 0.1X (전동체인 경우)

 

# 와이어로프 구성 : 소선, 스트랜드 , 심선, 심강

 

# 지게차 안정도

 ① 하역작업전후 안정도 : 4%이내 (5톤 이상은 3.5%이내)

 ② 하역작업시의 좌우 안정도 : 6%

 ③ 주행 시의 전후 안정도 : 18% 이내

 ④ 주행시의 좌우 안정도 : (15+1.1V)% | V= 구내 최고속도

 

# 지게차 헤드가드

 ⓐ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값(4톤 넘을시엔 4톤)

 ⓑ 상부틀 각 개구 폭 또는 길이 16cm 미만

 ⓒ 입승식 1.88m이상, 좌승식 0.93m이상

 

# 산업용로봇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 외부 전선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유무

 ⓑ 매니퓰레이터 작동 이상 유무

 ⓒ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기능

 

# 아세틸렌 발생기실 설치 장소

 ⓐ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

 ⓑ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설비로부터 3m초과하는 곳에 설치

 ⓒ 옥외에 설치한 경우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출물로부터 1.5m이상 떨어지도록

 

# 아세틸렌 발생기실 구조

 ⓐ 벽은 불연성 재료,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이상의 강도로

 ⓑ 지붕과 천장은 얇은 철반 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로

 ⓒ 바닥 면적의 1/16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두께는 1.5mm이상의 철판이나 그 이상의 강도로

 ⓔ 벽과 발생기 사이에 발생기의 조정이나 카바이드 공급 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격확보

 

 

#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2개이상 설치시 하나는 최고사용압력 이하, 하나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가능

 

# 캐리오버 : 보일러 증기관 쪽에 보내는 증기에 대량의 물방울이 포함된 경우. 워터해머, 터빈고장의 원인

 

# 컨베이어 역전방지장치 기계식 - 라쳇식, 밴드식, 롤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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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범위

 -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인간의식 Level 

 Phase 0 : 무의식 실신 | 1 : 의식의 둔화 | 2 : 이완 상태 | 3 : 명료한 상태 | 4 : 과긴장 상태

 

# 건강진단 -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 메슬로우의 욕구이론 5단계 : 생리 - 안전 - 사회 - 자기존경 - 자아실현

 

# 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근로시간 제한 : 1일 6시간, 주 34시간 초과 안됨

 

#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상 자율안전확인 보호구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자율안전확인 번호

# 재해율 = 재해자수/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 × 100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비율

 

# 하인리히 방식 총 재해손실 비용 = 직접비 + 간접비(직접비의 4배)

 

# 방열두건 차광도 번호

  - #2~#3 : 고로강판과열로, 조과 등의 작업

  - #3~#5 : 전로 또는 평로 작업

  - #6~#8 : 전기로 작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상시근로자 50명이상 : 거의 제조업임.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업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위 내용 외의 사업

 

#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운영주기 : 매월 1회 이상 (도급인~ 수급인~ 나오는 내용)

 

# 차광용 보안경 종류 : ① 자외선용, ② 적외선용, ③ 복합용, ④ 용접용

# 연천인율 = 연간 재해(사상)자 수/연평균 근로자 수 × 1,000 = 도수율(빈도율)×2.4

 1년단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 수

 

# 도수율(빈도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 수 × 1,000,000

 100만 근로시간당 발생하는 재해건수

 

# 강도율 = 총 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 수 × 1,000

 신체 장해등급 1~3등급 7,500일 | 4등급 5,500일 | 5등급 4,000일 | 6등급 3,000일 | 7등급 2,200일 | 8등급 1,500일 | 9등급 1,000일 | 10등급 600일 | 11등급 400일 | 12등급 200일 | 13등급 100일 | 14등급 50일 

 

# 환산강도율 = 강도율 × 100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 잃을 수 있는 근로손실일수)

 

# 심포지엄 : 몇 사람의 전문가가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을 내거나 질문하게 하는 토의방식

 

# Thorndike 시행 착오설 학습원칙 : 연습, 효과, 준비성의 법칙

 - 학습을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재해 누발자 유형

 ⓐ 미숙성 누발자 : 기능미숙

 ⓑ 상황성 누발자 : 작업의 어려움, 기계설비 결함, 환경상 주의력 집중 혼란, 심신 근심

 ⓒ 습관성 누발자 : 재해의 경험으로 신경 과민, 슬럼프

 ⓓ 소질성 누발자  : 지능, 성격, 감각운동에 의하 소질적 요소

 

# 안전인증대상기계 : 전단기, 리프트, 곤돌라, 원심기, 롤러기, 크레인, 프레스, 압력용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국소배기장치, 방폭구조 전기기계 등

 

# 인간관계 매커니즘 : 모방, 암시, 투사, 동일화, 커뮤니케이션

 

#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① 통제의 부족 -> ② 기본원인 -> ③ 직접원인 -> ④ 사고(접촉) -> ⑤ 상해(손해)

 

# 무재해 정의 : 업무에 기인해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

 

# 무재해 운동 3원칙

 - 무의 원칙 : 잠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 근원적 산업재해를 제거

 - 참여의 원칙(참가의 원칙) :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전원이 협력해 문제해결 실천

 - 안전제일의 원칙(선취의 원칙)  : 위험요인을 발견, 파악, 해결하여 재해 예방

 

# TBM(Tool Box Meeting-위험예지훈련)

 - 작업 개시 전, 후 10명 이하의 작업원이 리더 중심으로 10분 내외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 사전 점검 하여 대책 수립

 - 짧은 시간 활용, 잠재 위험에 대해 같이 생각함, 모두가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하고 실행

 

# 재해예방 4원칙 : 예원손대! 예방가능, 원인연계, 손실우연, 대책선정의 원칙

 

# 안전모 종류 

 - AB : 물체의 낙하, 비래, 추락에 대비

 - AE : 물체의 낙하, 비래, 감전에 대비

 - ABE : 물체의 낙하, 비래, 추락, 감전에 대비

 

# 방어적 기제 : 보상, 승화, 투사, 동일시, 합리화

# 도피적 기제 : 고립, 억압, 퇴행, 백일몽

 

# 타일러의 학습경험 선정 원리 : 기회, 만족, 경험, 성과, 가능성

# 타일러의 학습경험 조직 원리 :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 부주의의 원인 : 의식의 우회, 과잉 | 의식수준의 저하, 단절

 

# 보험급여 :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급여, 장례비,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 안전보건표지 모형

 금지 : 원형에 대각선 선

 경고 : 삼각형, 마름모

 지시 : 원형

 안내 : 네모

 

# 안전 보건교육 방법 : TWI, OJT, OFF.JT

 

# TWI(Training Within Industry) 

 - 주로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함. 전체 교육시간은 10시간(하루 2시간씩 5일)

 - 안지방관!! 작업전훈련(Safety), 작업도훈련(Instruction), 작업법훈련(Method),, 인간계훈련(Relation), 

 

# OJT(직장 내 교육훈련)

 - 개개인에게 적절한 지도훈련, 개별교육에 적합

 - 실정에 맞게 실제적 훈련 가능

 - 효과가 빠르게 나타남

 - 직장상사에 의한 교육 가능. 서로 신뢰 및 이해도 높아짐

 

# OFF.JT(직장 외 교육훈련)

 -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 가능(집단교육 적합)

 - 훈련에만 전념 가능 

 - 외부의 전문가 강사로 초청 가능

 - ① 학습할 준비 시킴 ② 작업 설명 ③ 작업 시켜봄 ④ 가르친뒤 살펴봄

# 사회행동 기본 형태 : 대립, 도피, 융합, 협력

 

# 위험예지훈련 : ① 현상파악 ② 본질추구 ③ 대책수립 ④ 목표설정

 

# 생체리듬(바이오리듬)

 육체적 리듬(P) : 23일 주기, 청색실선으로 표기

 감성적 리듬(S) :28일 주기, 적색점선으로 표기, 주의력, 창조력, 예감, 통찰력

 지성적 리듬(I) : 33일 주기, 녹색 일점쇄선으로 표기, 기억력,인지력, 판단력

- 야간엔 체중감소, 말초운동 기능 저하 -> 피로자각증상 증대 

 - 혈액의 수분과 염분량 주간 감소, 야간 증대

 - 체온, 혈압, 맥박 주간에 상승, 야간에 감소

 - 위험일(안정기에서 불안정기(또는 반대로)로 변하는 지점)에 뇌졸증, 심장질환, 자살 발생이 높게 나타난다고함.

 

# 착각현상 : 자동, 유도, 가현 운동

 

# 자동운동 : 암실내에서 정지된 작은 빛을 응시하고 있으면 그 빛이 움직이는 것

 자동 운동이 생기기 쉬운 조건 : ① 광점이 작을 것, ② 대상이 단순할 것, ③ 광의 강도가 작을 것, ④ 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울 것

 # 정화통 외부 표시 색

 갈색 : 유기화학물용

 회색 : 할로겐, 황화수소, 시안화수소용

 노란색 : 아황산용

 녹색 : 암모니아용

 

# 억측판단 발생 배경 : 불확실한 정보, 희망적 관측, 과거 성공 경험, 초조한 심정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일 땐 3명)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하인리히의 법칙  1:29:300(중상,사망 : 경상 : 무상해사고)

# 버드의 법칙 1:10:30:600(중상:경상:무상해(물적손실):무상해(위험순간))

 

# 하인리히 예방대책 5단계 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 -> 시정책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 헤드십

 - 집단 구성원이 아닌 외부에 의해 선출

 - 지도자와 집단 구성원 사이에 공통의 감정이 생기기 어려워 항상 일정한 거리가 있음 

 - 부하직원 활동을 감독, 관계가 종속적, 지위형태가 권위적

 - 부하와의 사회적 간격이 넓음

 - 법적, 규정에 의한 권한을 가짐. 조직으로부터 위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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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작업 부하에 관한 생리적 척도 - 뇌파도, 부정맥 지수, 점멸융합주파수


# 육체적 작업 부하에 관한 생리적 척도 - 근전도(EMG): 근수축, 정도 근피로도 측정시 사용
 
# 불 대수관계식
 
# 통화이해도 : 잡음의 영향을 추정하는 지수 : 통화 간섭지수
 
# 시스템 수명 주기 : 구상단계 -> 정의 -> 개발 -> 생산 -> 운전 
 
# PHA-예비위험 분석
예비위험분석(PHA)에서 식별된 사고 범주  class1 : 파국 , class2 : 중대 class3 : 한계적, class4 : 무시가능
구상단계에서 함. 최초단계의 분석방식
 
# FHA - 결함위험분석
 시스템정의단계와 시스템 개발단계에서 적용
 
#휴식시간 : R = 60( E - 5 ) / E - 1.5 [분]    ※ E = 작업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
 
#디버깅 기간 : 기계의 초기결함을 찾아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
 
#HAZOP 유인어
 NO 또는 NOT : 설계의도의 완전한 부정
 MORE 또는 LESS : 양이 증가 또는 감소
 AS WELL AS : 성질상의 증가
 PART OF : 일부변경, 성질상의 감소
 REVERSE : 논리적인 역
 OTHER THAN : 완전한 대체
 
#FTA(결함분석법) 특징 
 -고장을 논리게이트로 찾아가는 연역적, 정성적, 정량적 분석기법
 - 하향식 방법 
 - 정량적 해석기법 : 컴퓨터 처리 가능
 - 논리기호를 사용해 특정사상에 대한 해석
 - Human Error 검출 어려움
 - 기능적 결함 원인 분석 용이
 - 복잡하고 대형화된 시스템에 사용 가능
 - 비전문가도 짧은 훈련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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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평가 6단계
① 관계 자료의 정비검토 
② 정성적 평가 : 설계관계, 운전관계 
 - 설계관계 : 공장 내 배치, 소방설비, 공장의 입지조건
 - 운전관계 : 원재료, 운송, 저장
③ 정량적 평가 : 온도, 압력, 조작, 취급물질, 해당설비용량 | 위험등급2 : 11~15. 1은 16이상, 3은 10이하
④ 안전대책 수립 : 보전, 설비적 대책(안전장치, 방재장치), 관리적 대책(교육훈련, 인원배치) 
⑤ 재해정보에 의한 평가 
⑥ FTA에 의한 재평가
 
# FTA(결함분석법) 연구 순서
 정상(TOP) 사상의 선정 -> 각 사상의 재해원인 규명 -> FT도 작성 및 분석 -> 개선계획 작성

 

# FMEA(고장형태와 영향분석법) 특징 

 -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의 고장을 형태별로 분석, 고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귀납적, 정성적), 치명도 해석 추가 가능
 - FTA 보다 서식 간단, 적은 노력으로 분석 가능
 - 요소가 물체로 한정 -> 인적 원인 분석 곤란
 - 논리성 부족, 특히 각 요소 간 영향을 분석하기 어려워 두가지 이상 요소 고장 날 경우 분석곤란
 - 순서 : 대상시스템 분석 -> 고장형태와 그 영향 해석 -> 치명도 해석과 그 개선책 검토
 - 고장 평정법 : C1 기능적 고장 영향의 중요도, C2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범위, C3 고장발생의 빈도, C4 고장방지의 가능성, C5 신규 설계의 정도    | C = (C1 × C2 × C3 × C4 × C5)^1/5
# CA(위험성 분석법)
 - 높은 위험도를 가진 경우 위험도를 가져오는 요소, 고장의 형태에 따라 분석(정량적)
 - 항공기 안전성 평가에 쓰임
 - 정량적, 귀납적으로 부품 위험도 평가
 
# ETA(사건수 분석) : 설비의 설계, 심사, 제작, 검사 보전, 운전, 안전대책 과정에서 그 대응조치가 성공인가 실패인가를 확대해 가는 과정 검토
 
# Phon : 1000Hz 순음의 음악수준
 
1sone : 1000Hz, 40dB의 음압수준을 가진 순음 크기
 
# 청각적 표시장치설계시 일반 원리
 ⓐ 양립성 : 청각적 표시장치의 신호의 연관성이 인간이 예상한것과 어느 정도 일치
 ⓑ 검약성 :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
 ⓒ 근사성 : 복잡한 정보 제공시 2단계 신호 고려
 ⓓ 분리성 : 두 가지 이상의 채널을 듣고 있으면 각 채널의 주파수가 분리되어 있어야 함
 
# 소음 합쳐질 때 음압수준 = 10log(10^(A1/10) + 10^(A2/10) + 10^(A3/10) + 10^(A4/10) ....)  ※A는 소음들
# ECRS : 제거(Eliminate), 결합(Combine), 재조정(Rearrange), 단순화(Simplify)
 
# 미니멀 컷셋 구하는 방법
# 신뢰도 계산방법
 
#경계 및 경보신호 
 귀는 중음역에서 민감 500~ 3000Hz를 사용
 300m 이상 장거리용 신호 1000Hz 이하 사용
 칸막이 돌아가는 신호 500Hz 이하 진동수 사용
 배경소음과 다른 진동수 신호 사용, 신호 최소 0.5~1초 지속
 
# 시간가중평균 TWA = 90+16.61log(D/12.5×T) 
 ※D = 누적소음폭로량[%]=작업시간 / 측정된 음압수준에 상응하는 허용노출시간 × 100  \ T = 측정시간
 
 # 휴먼에러 中 심리적에러 -
 생략에러(Omission) :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서
 실행에러(Commission) : 수행했으나 잘못한 실수(선택착오, 순서착오, 시간착오)
 과잉행동에러(Extraneous) : 불필요한 작업 내지 절차를 수행해서
 순서에러(Sequential) : 작업 순서를 잘못
 시간에러(Timing) : 소정의 기간에 수행 못해서
 
# 인간의 에러모형
 착오(Mistake) : 상황해석을 잘못, 목표를 잘못 이해. 착각하여 행하는 경우
 실수(Slip) : 상황이나 목표 해석 제대로 했으나 의도와 다른 행동
 건망증(Lapse) : 연계적 행동 중 일부를 잊어 하지 않음 또는 기억의 실패로 발생하는 오류
 위반(Violation) : 고위로 따르지 않거나 무시
 
# 안전성 평가 종류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 : 효율성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
 세이프티 어세스먼트 :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전 공정에 걸친 안전성 평가
 리스크 어세스먼트 : 리스크 파악 제거하는 활동
 휴먼 어세스먼트 : 인적오류, 인간과 관련된 사고의 평가
 
 # 연구 기준의 요건 
 실제적 요건 : 객관적, 정량적, 특별한 자료 수집기법이나 기기가 필요없고, 돈이나 실험자의 수고가 적게 드는 것
 신뢰성(반복성) : 표본의 선정에 관계없이 변수 측정의 일관성이나 안전성 있는 것
 순수성(무오염성) : 측정하는 구조 외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민감도 : 예상 차이점에 비례하는 단위로 측정하는 것
 타당성(적절성) : 변수가 실제로 의도하는 바를 어느 정도 측정하는가를 결정하는 것
 
# 옥스퍼드 지수 Wd = 0.85W(습구온도) +0.15D(건구온도)
 
# 컷셋 :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본사상이 일어났을 때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기본사상의 집합
 
 # 최소 컷셋 : 정상사상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컷셋, 시스템의 위험성 표시, 시스템에서 최소 컷셋의 개수가 늘어나면 위험수준이 높아짐.
 
 # 최소 패스셋 :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집합, 시스템의 신뢰성 표시 
 
# 웨버의 법칙 : 특정 감각의 변화감지역은 사용되는 표준자극의 크기에 비례 
 웨버비 = △I / I    ※ △I 변화 감지역, I: 표준 자극 크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 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사정효과(Range effect) : 인간의 위치동작에 있어 눈으로 보지 않고 손을 수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경우짧은 거리는 지나치고 긴 거리는 못 미치는 경향
 작은오차에는 과잉반응, 큰 오차에는 과소반응
 
 # Chapanis 위험 확률 
10^(2,3,4,5,6,8) /day 순서대로(2~8까지, 7빼고) -자주,보통,가끔, 거의발생않는,극히 발생않는,전혀 발생않는
 
# 설계시 인체계측자료 응용 원칙 - 극단치(최대~최소치수), 조절식, 평균치 설계
 
# 실효온도에 영향 : 온도, 습도, 기류
 
# 부품배치 원칙 : 중요성, 사용빈도, 기능별 배치, 사용순서의 원칙
 
# 감각저장으로부터 작업기억으로 전달하기 위한 코드화 분류 : 시각코드, 음성코드, 의미코드
 
# 잘보이는 순서 : 판별시야 > 유효시야 > 유도시야 > 보조시야
 판별시야 : 시력, 색판별 등의 시각 기능이 뛰어나며 정밀도가 높은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유효시야 : 안구운동만으로 정보를 주시하고 순간적으로 특정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유도시야 : 대상의 존재를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능력 밖에 없지만 인간의 공간좌표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보조시야 : 거의 식별이 불가. 고개를 움직여야 식별가능
 
# 평균고장간격(MTBF), 평균동작시간(MTTF), 평균수리시간(MT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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