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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봉투 만드는 과정 

한국 사람이면 모두가 사용해본 비닐봉투 만드는 과정. 한국의 비닐봉지 공장 / Amazing Korean plastic bag factory - YouTube

 

플라스틱의 기본 원재료 : 폴리에틸렌(PE)

LLPDE :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1. LLDPE는 LDPE와 유사하지만 강도와 광택면에서 뛰어남.

 2. 밀도는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처럼 저밀도이지만 분자구조는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처럼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함.

 3. 강도, 가공성이 좋고, 광학성, 환경응력(플라스틱 제품 성형시 생기는 불안정한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함. 

 4. 필름용, 압출피복용, 그리고 전선피복용(우수한 전기절연 특성)으로 나뉨. 비닐, 필름으로 LDPE가 많이 쓰이지만, LLDPE 고강도를 장점으로 필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냄. 

5. 필름용 LLDPE는 분자량 분포가 HDPE와 유사. 결정성은 LDPE보다 우수함. 강성 및 인열저항이 높고, 표면경도도 커서 광택이 좋은 성형품을 얻을 수 있음. 인장강도, 인장신도율이 좋아 LDPE보다 더 얇지만 강도는 높은 필름을 만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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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요약집[안전관리론편]

산업안전기사 요약집[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편]

산업안전기사요약집[기계위험방지기술편]

산업안전기사 요약집[전기위험방지기술편]

산업안전기사 요약집[화학설비 위험방지기술편]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1.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 공사개요서 

 ⓑ 공사현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전체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표

ⓕ 재해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 제출 기준일 : 착공 전날까지

 

# 굴착면 기울기 기준

구분 지반 종류 기울기
보통 흙 습지 1 : 1 ~ 1 : 1.5
건지 1 : 0.5 ~ 1 : 1
암반 풍화암 1 : 1.0
연암 1 : 1.0
경암 1 : 0.5

 

# 히빙 예방대책

 ⓐ 흙막이벽 근입 깊이 증가

 ⓑ 굴착저면에 토사 등으로 인공중력 증가

 ⓒ 흙막이벽 배변지반의 상재하중 제거

 ⓓ 굴착주변 웰포인트 공법과 병행

 ⓔ 저면의 굴착부분을 남겨두어 굴착 예정인 부분의 일부를 미리 굴착해 기초 콘크리트 타설

 

# 토사 붕괴 원인 : 경사 및 기울기 증가, 성토높이 증가, 건설기계 등 하중작용

 

# 달비계 사용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 이음매 있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것, 열과 전기충격에 손실된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

 ⓒ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 : 일반공사(갑) : 2.93% / 일반공사(을) : 3.09% / 중건설공사 : 3.43% / 철도궤도신설공사 : 2.45% /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 1.85%

# 안전관리자 2명 :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일 경우

 

#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할 때 폭 90cm 이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 흙막이 지보공 부재 : 띠장, 말뚝, 버팀대, 흙막이판

# 흙막이 지보공 설치시 정기 점검 및 보수사항 : 침하 정도,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탈락의 유무와 상태

 

# 동상현상 : 지반 내 토층수가 동결해 부피가 증가하면서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인 시설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종교, 숙박 중 관광숙박, 냉동 냉장창고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지하도상가)

 ⓓ 연면적 5,000m2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 공사

 ⓔ 터널의 건설 공사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다리 건설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다목적 , 발저용 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수도 전용 댐

 

# 가설통로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경사는 30º 이하로 할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 경사 15º 초과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추락 위험 있을시 안전 난간 설치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 길이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8m 이상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 사다리식 통로

 ⓐ 견고한 구조 / 발판 간격 일정 /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로 할 것

 ⓑ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의 간격 유지

 ⓒ 폭은 30cm 이상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마다 계단참 설치

 ⓕ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75º 이하. 고정식 사다리는 90º 이하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2.5m 부터 등받이울 설치

 

# 경사로 

 ⓐ 경사가 30º 이내일 때 설치

 ⓑ 안전통로 확보 /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

 ⓒ 경사로 폭은 최소 90cm 이상

 ⓓ 높이 7m마다 계단참 설치

 ⓔ 미송, 육송 또는 그 이상의 재질 사용

 ⓕ 경사로 지지기둥3m 이내마다 설치

 ⓖ 발판 폭 40cm 이상, 틈은 3cm 이내

 ⓗ 발판이 이탈, 들리는 일이 없도록 장선에 연결

 ⓘ 결속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도록 할 것

 

# 추락 방지용 방망 그물코 크기별 인장강도 :

 ⓐ 10cm - 240kg(매듭없는방망) or  200kg(매듭방망) 

 ⓑ 5cm - 110kg(매듭방망)

#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엔 그 사이에 1.2m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을 설치

 

# 작업별 조도기준 : 초정밀작업 750lux 이상 / 정밀작업 300lux 이상 / 보통작업 150lux 이상 / 기타작업 75lux 이상

 

# 옥외 주행크레인 이탈방지 순간풍속 기준 : 30m/s

# 건설용 리프트 붕괴 방지를 위해 받침의 수 증가 등 안전조치 해야하는 순간풍속기준 : 35m/s

# 철골작업 중지 기후조건 : 풍속 10m/s 이상인 경우, 강우량이 1mm/h 이상인 경우,  강설량이 1cm/h 이상인 경우

# 클림셸 : 굴착기 위치보다 낮은 곳 굴착에 적합, 좁은 장소 굴착에 효과적, 수중작업 적합, 정확한 굴착 단단한 지반작업 불가능, 사이클 타임이 길어 작업능률 떨어짐

# 승강로 최소 답단 간격 : 30cm

# 압밀 : 점토층이 하중을 받아 오랜시간 걸쳐 간극수가 빠져나가고 침하가 발생하는 현상

 

# 조립간격 

 단관비계 : 수직  5m , 수평 5m

 강관틀비계 : 수직 6m, 수평 8m

 

# 강관비계

 ⓐ 비계기둥 간격 : 띠장방향에서 1.85m이하, 장선방향에서 1.5m 이하

 ⓑ 띠장간격 2m 이하

 ⓒ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움

 ⓓ 비계기둥간 적재하중 400kg 초과하지 않도록

 

# 강관틀비계

 ⓐ 높이가 20m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 할 경우엔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이하이고 높이가 10m 초과시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 설치

 ⓒ 주틀 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

 

# 이동식 비계 조립시 준수기준 

 ⓐ 최상부에서 작업시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은 250kg 초과하지 않도록(강관비계는 400kg 초과하면 안됨)

 ⓒ 작업발판 항상 수평 유지,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도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음

 

# 작업발판설치기준(비계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

 ⓐ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추락위험있는 장소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반판 폭 40cm이상, 발판재료의 간 틈 3cm 이하

 

# 통로발판 설치 준수사항 

 ⓐ 작업발판의 최대폭 1.6m이내

 ⓑ 작업발판을 겹쳐서 이음할 때는 장선 위에서 이음하고, 겹침길이는 100cm 이상으로 함

 

# 거푸집 해체작업

 ⓐ 연직부재의 거푸집은 수평부재의 거푸집보다 빨리 떼어낼 수 있음

 ⓑ 상하동시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엔 긴밀히 연락을 취해 작업함

 ⓒ 거푸집 해체 작업장 주위엔 관계자를 제외하고 출입금지 시킴

# 사면지반 개량공법 : 주입공법, 이온교환공법, 전기화학적 공법, 시멘트 안정처리 공법, 석회안전 처리공법, 소결공법

# 사면 보강공법 : 누름성토 공법, 옹벽 공법, 보강토 공법, 미끄럼 방지 말뚝 공법, 앵커 공법

 

#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말뚝박기,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 거푸집 동바리 조립시(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해)

 ⓐ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

 ⓑ 멍에 등을 상단에 올릴 경우 해당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붙여 멍에 등을 고정시킬 것

 

 # 시스템 동바리 조립시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1/3 이상

 

# 거푸집 동바리 조립시(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프트에 대해)

 ⓐ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것

 ⓑ 파이프서포트 높이가 3.5m 초과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 법면 : 경사면

 

#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안전율은 5 이상

 ⓑ 이동시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 초과 운전시에도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대에 끼임, 충동 등 재해예방을 위해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 취급운반 5원칙 : 직선운반, 연속운반, 운반 작업 집중화, 생산을 최고로 하는 운반을 생각할 것, 시간과 경비 절약할 수 있는 운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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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요약집[안전관리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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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반응폭주 : 반응속도가 지수함수적으로 증대되어 반응용기 내의 온도, 압력이 급격히 이상 상등되어 규정 조건을 벗어나고, 반응이 과격화되는 현상

 

# 화재종류

 ⓐ A급화재 - 일반화재 - 표현색 백색

 ⓑ B급화재 - 유류,가스화재 - 황색

 ⓒ C급화재 - 전기화재 - 청색

 ⓓ D급화재 - 금속화재 -색표시없음

# 소화약제 종류

  분자식 착색 적용화재
1종 탄산수소나트륨(NaHCO3) 백색 B, C급
2종 탄산수소칼륨(KHCO3) 담회색 B, C급
3종 제1인산암모늄(NH4H2PO4) 담홍색 A, B, C급
4종 탄산수소칼륨+요소(KHCO3+(NH2)2CO) 회(백)색 B, C급

# 폭발범위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가스의 최적 농도로 나타냄

#폭발상한, 폭발하한 구하는 공식

# 위험도 H = ( U - L ) / L (단 L :  폭발하한계값, U : 폭발상한계값) 

#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설치시 단위공정시설로부터 다른 단위공정 시설의 안전거리 : 10m

# 인화성 물질 

 ⓐ 인화성 액체 : 디에틸에테르(에테르), 아세톤, 에틸알코올(C2H5OH)

 ⓑ 인화성 가스 : 수소, 메탄, 에탄, 부탄, 에틸렌, 프로판, 아세틸렌

# 아세톤 물에 잘 용해됨

#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이하 또는 최고한도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 표준압력(101.3kPa),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부식성 물질 

 ⓐ 농도가 20%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 농도가 60% 이상인 인산, 불산, 아세트산

 ⓒ 농도가 40%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유기과산화물, 니트로화합물,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소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과산화벤조일

 

# 우레탄 : 화재시 시안화수소 가스 발생

# 인화칼슘(Ca3P2)은 금수성 물질로, 물(H20)와 반응하면 유독성 가스 포스핀가스(PH3)를 발생시킴

# 메탄올 : 무색투명 액체, 비중(0.7928), 금속나트륨과 반응하여 수소 발생

# 크롬 : 은백색의 광택 / 3가와 6가의 화합물 있음 6가가 인체에 유해함 / 급성중독시 수포성 피부염 발생, 만성중독비중격천공증 유발

 

# 물질별 인화점 : 디에틸에테르 -45℃, 이황화탄소 -30℃, 벤젠 -11℃, 메탄올 11℃, 경유 62℃ 이상

 

# 유해, 위험한 설비 설치 인전 또는 변경공사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 착공일 30일 전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

 ⓐ 공정안전자료 : 유해 위험물질 종류 및 수량, 각종 건물 설비의 배치도

 ⓑ 공정위험평가서 : 체크리스트

 ⓒ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안전작업허가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비상연락체계

 

# 급성독성물질 : LD50이 킬로그램당 1,000mg

 

 

# 금수성물질 - 수분과 접촉시 발화 또는 발열, 가연성 가스 발생

 ⓐ 가연성 가스발생 :

 ⒜ 수소발생 : 칼륨, 금속나트륨, 금속리튬, 금속 마그네슘, 금속칼슘, 수소화물, 칼슘실리콘, 알루미늄분말

 ⒝ 인화칼슘(Ca3P2) - 포스핀(PH3)가스발생 

 ⒞ 탄화칼슘(CaC2;카바이드) - 아세틸렌(C2H2) 발생

 ⒟ 알킬알루미늄 - 에탄가스 발생

 ⒠ 탄화알루미늄 - 메탄(CH4) 가스 발생

 ⓑ 발열 및 가연물 발화 : 생석회(CaO), 삼염화인(PCl3), 수산화나트륨(NaOH), 무수알루미늄(AlCl3), 과산화나트륨(Na2O2)

 

# 독성가스 :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산화에틸렌

 

# 반응기 분류 

 ⓐ 조작방법에 의한 분류 : 회분식, 반회분식, 연속식, 연속교반 탱크, 플러그 흐름 반응기

 ⓑ 구조에 의한 분류 : 관형, 탑형, 교반조형, 유동층형 반응기

 

# 반응기 설계시 고려사항 : 부식성, 열전달, 온도조절, 온도범위, 운전압력, 상의 형태, 생산비율

 

# 에틸알코올(C2H5OH) 1몰이 완전연소시 생성 CO2와 H2O의 몰 수 

 - C2H5OH + 3O2 -> 2CO2 + 3H2O

 

# 분진폭발 요인

 - 물리적 인자 : 입도분포, 열전도율, 입자의 형상

 - 화학적 인자 : 연소열

 

# 분진 폭발 특징 

 ⓐ 2, 3차 폭발로 파급될 수 있음. 

 ⓑ 가스폭발보다 발생에너지가 큼

 ⓒ 가스폭발에 비해 불완전 연소 많음

 ⓓ 폭발압력과 연소속도는 가스폭발보다 작음

 ⓔ 화염의 파급속도보다 압력의 파급속도가 큼

 ⓕ 불완전 연소로 인한 가스 중독의 위험성이 큼

 

# 화염방지기(Flame Arrester)는 설비상단에 설치

#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는 조건

 ⓐ 표면적이 클 수록

 ⓑ 열 축적이 클 수록

 ⓒ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 고온다습

 ⓔ 통풍이 안될수록

 

# 최소 발화 에너지 : 에틸렌 0.07mJ / 에탄 0.24~0.25mJ / 메탄 0.28mJ / 아세트알데히드 0.36mJ 

# 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ur Explosion;블레비)(비등액팽창 증기폭발) : 비점이 낮은 액체 저장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장탱크 내부의 비등현상으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탱크가 파열, 그 내용물이 증발, 팽창하면서 발생하는 폭발현상

# 폭발 방호대책 : 봉쇄, 차단, 불꽃방지기, 억제, 방산 

#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원인 : 분해열, 산화열, 중합열, 발효열, 흡착열 (흡산 분발중)

 

# 안전밸브 설치해야 하는 경우

 ⓐ 압력용기(안지름 150mm이하인 용기는 제외, 관형 열교환기는 관의 파열로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정변위 압축기

 ⓒ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

 ⓓ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해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

 

# 열교환기 손실 열량 Q = 열전도율 × (내면과 외면의 온도차 / 두께 )

# 퍼지의 종류 : 압력, 진공, 사이폰, 스위프 퍼지

 

# 할로겐 화합물 명명법 순서 C, F, Cl, Br, I

 

산업안전기사 요약집[안전관리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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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요약집[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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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요약집[건설안전기술편]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화염일주한계[최대안전틈새(MESG)] 측정 표준용기 - 내용적 8,000[cm^3], 반구상의 플랜지 접합면의 안길이 25[mm]

 

# MCCB : 과부하나 단로 등 이상상태시 전류 차단

 

# 주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 도체 단면적의 1/2 이상이고 다음 단면적 이상이어야 함

 ⓐ 구리 6mm^2 이상

 ⓑ 알루미늄 16mm^2 이상

 ⓒ 강철 50mm^2 이상

 

# 접지 공사 생략 가능한 경우 : 이중절연구조, 절연대와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 절연저항

전로의 사용전압 DC 시험전압[V] 절연저항[MΩ]
SELV 및 PELV 250 0.5이상
FELV, 500[V] 이하 500 1이상
500[V] 초과 1,000 1이상

 

# 감전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 : 통전전류의 크기,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원의 종류(교류,직류), 전격인가위상, 인체 저항과 전압의 크기

 

# 교류아크용접기의 허용 사용률[%] = 정격사용률 × (정격2차전류 / 실제용접전류)^2

 

# 통전전류 V = IR에서 I

# W = I^2RT    ※ I = 165/√T

# W =1/2×CV^2 ※(C : 도체의 정전용량, V : 대전전위)

# 전하량 Q = CV

# P(출력) = V × I

# 도체구의 전위 V = (Q / r) × 9 × 10^9

# 허용사용률 = 정격사용률 × (정격2차전류/실제용접전류)^2

#보호여유도[%] = (충격절연강도-제한전압) / 제한전압 × 100

# 허용접촉전압 E = (Rb+ 3ρs/2) × Ik  ※ Rb : 인체저항, ρs : 지표상층 저항률

 

# 허용접촉전압 1종 : 2.5V 이하 / 2종 : 25V 이하 / 3종 : 50V 이하 / 4종 : 제한 없음

# 절연내력시험 : 10분 견뎌야함

# 용단전류 : 4[A] 이하 정격전류의 2.1배 / 4A초과16A미만 1.9배 / 16A 이상 1.6배 

# 고압전류 제한퓨지의 불용단 전류 조건 

 ⓐ 일반,변압기,전동기용 : 정격전류의 1.3배 전류로 2시간 이내 용단되지 않을 것

 ⓑ 콘덴서용 : 정격전류의 2배 전류로 2시간 이내 용단되지 않을 것

 

# 울타리 설치 : 35kV 이하-5m / 35kV초과 160kV이하-6m / 160kV초과6m+10kV 마다 0.12m 추가

  

# 기기보호 등급(EPL)

 ⓐ 매우 높은 호보 : Ga, Da, Ma

 ⓑ 높은 보호 Gb, Db, Mb

 ⓒ 강화된 보호 Gc, Dc

 

# 피뢰기 구성요소 : 직렬갭 + 특성요소

# 피뢰시스템 등급에 따른 회전구체 반지름 : 1등급 : 20m / 2등급 : 30m / 3등급 : 45m / 4 등급 60m

# 외부피뢰시스템의 수뢰부 시스템 :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 관경과 유속제한

관내경D[m] 유속V[m/s]
0.01 8
0.025 4.9
0.05 3.5
0.1 2.5
0.2 1.8
0.4 1.3
0.6 1.0

 

# 전기설비기술기준 전압구분

 ⓐ 저압 : 교류 1kV 이하, 직류 1.5kV이하

 ⓑ 고압 : 교류 1kV 초과, 직류 1.5kV초과 ~ 7kV 이하

 ⓒ 특고압 : 7kV 초과

 

# 가스 그룹에 따른 내압접합면과 장애물까지 최소거리 : ⅡA - 10mm, ⅡB - 30mm, ⅡC - 40mm

 

# 가스 폭발 위험장소 : 0종, 1종, 2종 장소

 ① 0종장소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장소 / 용기, 장치, 배관 등의 내부 - 0종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폭구조 기호 : Ex ia

 ② 1종장소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 / 맨홀, 벤트, 피트 주위

 ③ 2종 장소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분위기가 존재할 우려가 없으나 존재할 경우 그 빈도가 아주 적고 단기간만 존재할 수 있는 장소 / 개스킷, 패킷 등

 

# 분진폭발 위험장소 : 20종, 21종, 22종 장소

 ① 20종 장소 :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양 및 두께의 분진층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 호퍼, 분진저장소, 집진장치, 필터 내부

 ② 21종 장소 : 폭발농도를 형성할 정도의 충분한 양이 정상작동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장소 / 집진장치, 백필터, 배기구 주위

 ③ 22종 장소 : 가연성 분진운 형태가 드물게 발생 또는 단기간 존재할 우려가 있거나, 가연성 분진층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 / 예방조치가 취하여진 지역, 환기설비 

 

# 방폭구조 : 내압방폭, 압력방폭, 유입방폭, 안전증방폭, 본질안전방폭, 특수방폭 

 

# 기호 U : 방폭 부품을 나타냄. / X : 안전한 사용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나타냄.

# 아크 발생 원인 : 단락, 지락, 섬락, 전선 절단

# 아크를 발생시키는 기구와 이격 거리 : 고압용- 1m이상 / 특고압용 2m이상(어떤 조건에선 1m이상)

# 정전기 재해 방지

 ⓐ 저항률이 10^10[Ω.cm] 미만인 도전성 위험물의 배관 유속은 7m/s이하

 ⓑ 이황화탄소, 에테르 등과 같이 유동대전이 심하고 폭발 위험성이 높은 것 배관 내 유속 1m/s 이하

 ⓒ 물이나 기체를 포함한 비수용성 위험물 1m/s 이하

 

# 절연물 절연계급 허용 온도 : Y(90) A(105) E(120) B(130) F(155) H(180) C(180초과)

 

# 금속제 외함 50V 초과 시 전로에 누전차단기 시설

 

# 접촉 전위차가 발생하는 원인 : 두 물체의 일함수 차

 

# 누전차단기 : 정격감도전류 15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 피뢰기 성능

 ⓐ 뇌전류 방전능력이 클 것

 ⓑ 속류차단이 완전히 행해져 동작책무특성이 충분할 것 

 ⓒ 대전류의 방전, 속류차단의 반복동작에 대해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을 것

 ⓓ 제한전압 또는 충격방전개시전압이 충분히 낮고 보호능력이 있을 것

 ⓔ 사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은 회로전압보다 충분히 높아서 상용주파방전을 하지 않을 것

 

# 피뢰기 설치 장소

 ⓐ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측 및 특고압 측

 ⓓ 고압 및 특고압의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 피뢰기 정격전압 : 속류 차단 가능한 최고의 교류전압, 실효값으로 나타냄

 

# 변압기 최소 IP 등급 : I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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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도는 조명시설 해야함(산업안전보건법령)

 

# 보일러의 안전장치 종류 -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 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검출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 종류 - (밑면으로부터 1.8m이내), 복부(0.8~1.1m이내),무릎(0.6m이내) 조작식

 

# 의 입구 간격이 10퍼센트 이상 벌어진 것 폐기

 

# 플랜지 지름 : 숫돌 직경 × 1/3

 

#방호장치 종류

-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장치 : 격리형(완전차단형, 덮개형, 울타리), 위치제한형, 접근거부형, 접근반응형 방호장치

 -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 : 포집형, 감지형 방호장치

 

# 프레스의 방호방법

 1) 금형이 손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 ① 방호울 설치 ② 안전금형 설치 ③ 자동화 또는 전용 프레스 사용

 2) 금형이 손이 들어가는 구조 ① 가드식  수인식  손쳐내기식  양수조작식  광전자식

 

#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설치기준 

 ⓐ 방호판의 폭이 금형폭의 1/2 이상

 ⓑ 하행정거리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함

 ⓒ 슬라이드 행정수가 100[SPM]이하, 슬라이드 행정이 40mm 이상인 것에 사용

 ⓓ 손쳐내기봉의 행정 길이를 금형 높이에 따라 조정 가능. 진동폭은 금형폭 이상

 

# 안전인증된 파열판 표시 : 호칭지름, 용도(요구성능), 설정파열압력설정온도, 분출용량 또는 공칭분출계수, 판열판 재질, 유체의 흐름방향지시 

# 프레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방호장치 기능

 ⓑ 클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 

 ⓒ 전단기의 칼날테이블 상태

 ⓓ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유무

 

# 프레스 양수조작식 조작부 안전거리 D(mm) = 1,600 × 프레스 작동 후 작업점까지 도달시간

 ※ 프레스 작동후 작업점까지 도달시간 Tm = (1/클러치개소수 + 1/2) × 60/매분 행정수

 

# 고속회전체 : 회전축의 중량이 1톤 초과, 원주속도 120m/s 이상

 

# 강렬한 소음(90~115dB까지고 90dB 8시간 부터 5씩 올라갈수록 반으로 줄어듬)

 ⓐ 90[dB] 이상 소음 1일 8시간 이상 발생

 ⓑ 95[dB] 이상 소음 1일 4시간 이상 발생

 ⓒ 100[dB] 이상 소음 1일 2시간 이상 발생

 ⓓ 105[dB] 이상 소음 1일 1시간 이상 발생

 ⓔ 110[dB] 이상 소음 1일 30분 이상 발생

 ⓕ 115[dB] 이상 소음 1일 15분 이상 발생

 

# 목재가공용 기계의 방호장치 

 둥근톱기계 : 톱날접촉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

 띠톱기계 : 날접촉예방장치

 모떼기기계 : 날접촉예방장치

 수동대패기계 : 날접촉예방장치

 

# 기능적 안전 Fail Safe : Fail Passive(정지), Fail Active(경보를 울리는 가운데 짧은 시간동안 운전가능), Fail Operational(추후 보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안전기능 유지)

#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 

 ⓐ 연삭기 덮개

 ⓑ 롤러기 급정지 장치

 ⓒ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동력수동대패 칼날 접촉방지장치

 ⓔ 아세티렌,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

 ⓖ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안전인증 제외)

 

# 허용응력 = 인장강도 / 안전율

 

# 안전계수 = 최대하중 / 정격하중

 

# 양중기 종류 : 곤돌라, 승강기, 리프트,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 롤러기 급정지 거리

 ⓐ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 30이하 : 롤러 원주의 1/3

 ⓑ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 30이상 : 롤러 원주의 1/2.5

 

# 롤러기 개구부 간격

 - Y=6+0.15X  (X<160mm) | Y : 개구부의 간격[mm], X : 개구부에서 위험점까지 최단거리[mm]

- X>=160이면 Y=30mm

 - Y = 6 + 0.1X (전동체인 경우)

 

# 와이어로프 구성 : 소선, 스트랜드 , 심선, 심강

 

# 지게차 안정도

 ① 하역작업전후 안정도 : 4%이내 (5톤 이상은 3.5%이내)

 ② 하역작업시의 좌우 안정도 : 6%

 ③ 주행 시의 전후 안정도 : 18% 이내

 ④ 주행시의 좌우 안정도 : (15+1.1V)% | V= 구내 최고속도

 

# 지게차 헤드가드

 ⓐ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값(4톤 넘을시엔 4톤)

 ⓑ 상부틀 각 개구 폭 또는 길이 16cm 미만

 ⓒ 입승식 1.88m이상, 좌승식 0.93m이상

 

# 산업용로봇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 외부 전선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유무

 ⓑ 매니퓰레이터 작동 이상 유무

 ⓒ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기능

 

# 아세틸렌 발생기실 설치 장소

 ⓐ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

 ⓑ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설비로부터 3m초과하는 곳에 설치

 ⓒ 옥외에 설치한 경우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출물로부터 1.5m이상 떨어지도록

 

# 아세틸렌 발생기실 구조

 ⓐ 벽은 불연성 재료,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이상의 강도로

 ⓑ 지붕과 천장은 얇은 철반 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로

 ⓒ 바닥 면적의 1/16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두께는 1.5mm이상의 철판이나 그 이상의 강도로

 ⓔ 벽과 발생기 사이에 발생기의 조정이나 카바이드 공급 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격확보

 

 

#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2개이상 설치시 하나는 최고사용압력 이하, 하나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가능

 

# 캐리오버 : 보일러 증기관 쪽에 보내는 증기에 대량의 물방울이 포함된 경우. 워터해머, 터빈고장의 원인

 

# 컨베이어 역전방지장치 기계식 - 라쳇식, 밴드식, 롤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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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범위

 -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인간의식 Level 

 Phase 0 : 무의식 실신 | 1 : 의식의 둔화 | 2 : 이완 상태 | 3 : 명료한 상태 | 4 : 과긴장 상태

 

# 건강진단 -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 메슬로우의 욕구이론 5단계 : 생리 - 안전 - 사회 - 자기존경 - 자아실현

 

# 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근로시간 제한 : 1일 6시간, 주 34시간 초과 안됨

 

#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상 자율안전확인 보호구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자율안전확인 번호

# 재해율 = 재해자수/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 × 100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비율

 

# 하인리히 방식 총 재해손실 비용 = 직접비 + 간접비(직접비의 4배)

 

# 방열두건 차광도 번호

  - #2~#3 : 고로강판과열로, 조과 등의 작업

  - #3~#5 : 전로 또는 평로 작업

  - #6~#8 : 전기로 작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상시근로자 50명이상 : 거의 제조업임.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업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위 내용 외의 사업

 

#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운영주기 : 매월 1회 이상 (도급인~ 수급인~ 나오는 내용)

 

# 차광용 보안경 종류 : ① 자외선용, ② 적외선용, ③ 복합용, ④ 용접용

# 연천인율 = 연간 재해(사상)자 수/연평균 근로자 수 × 1,000 = 도수율(빈도율)×2.4

 1년단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 수

 

# 도수율(빈도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 수 × 1,000,000

 100만 근로시간당 발생하는 재해건수

 

# 강도율 = 총 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 수 × 1,000

 신체 장해등급 1~3등급 7,500일 | 4등급 5,500일 | 5등급 4,000일 | 6등급 3,000일 | 7등급 2,200일 | 8등급 1,500일 | 9등급 1,000일 | 10등급 600일 | 11등급 400일 | 12등급 200일 | 13등급 100일 | 14등급 50일 

 

# 환산강도율 = 강도율 × 100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 잃을 수 있는 근로손실일수)

 

# 심포지엄 : 몇 사람의 전문가가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을 내거나 질문하게 하는 토의방식

 

# Thorndike 시행 착오설 학습원칙 : 연습, 효과, 준비성의 법칙

 - 학습을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재해 누발자 유형

 ⓐ 미숙성 누발자 : 기능미숙

 ⓑ 상황성 누발자 : 작업의 어려움, 기계설비 결함, 환경상 주의력 집중 혼란, 심신 근심

 ⓒ 습관성 누발자 : 재해의 경험으로 신경 과민, 슬럼프

 ⓓ 소질성 누발자  : 지능, 성격, 감각운동에 의하 소질적 요소

 

# 안전인증대상기계 : 전단기, 리프트, 곤돌라, 원심기, 롤러기, 크레인, 프레스, 압력용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국소배기장치, 방폭구조 전기기계 등

 

# 인간관계 매커니즘 : 모방, 암시, 투사, 동일화, 커뮤니케이션

 

#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① 통제의 부족 -> ② 기본원인 -> ③ 직접원인 -> ④ 사고(접촉) -> ⑤ 상해(손해)

 

# 무재해 정의 : 업무에 기인해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

 

# 무재해 운동 3원칙

 - 무의 원칙 : 잠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 근원적 산업재해를 제거

 - 참여의 원칙(참가의 원칙) :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전원이 협력해 문제해결 실천

 - 안전제일의 원칙(선취의 원칙)  : 위험요인을 발견, 파악, 해결하여 재해 예방

 

# TBM(Tool Box Meeting-위험예지훈련)

 - 작업 개시 전, 후 10명 이하의 작업원이 리더 중심으로 10분 내외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 사전 점검 하여 대책 수립

 - 짧은 시간 활용, 잠재 위험에 대해 같이 생각함, 모두가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하고 실행

 

# 재해예방 4원칙 : 예원손대! 예방가능, 원인연계, 손실우연, 대책선정의 원칙

 

# 안전모 종류 

 - AB : 물체의 낙하, 비래, 추락에 대비

 - AE : 물체의 낙하, 비래, 감전에 대비

 - ABE : 물체의 낙하, 비래, 추락, 감전에 대비

 

# 방어적 기제 : 보상, 승화, 투사, 동일시, 합리화

# 도피적 기제 : 고립, 억압, 퇴행, 백일몽

 

# 타일러의 학습경험 선정 원리 : 기회, 만족, 경험, 성과, 가능성

# 타일러의 학습경험 조직 원리 :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 부주의의 원인 : 의식의 우회, 과잉 | 의식수준의 저하, 단절

 

# 보험급여 :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급여, 장례비,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 안전보건표지 모형

 금지 : 원형에 대각선 선

 경고 : 삼각형, 마름모

 지시 : 원형

 안내 : 네모

 

# 안전 보건교육 방법 : TWI, OJT, OFF.JT

 

# TWI(Training Within Industry) 

 - 주로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함. 전체 교육시간은 10시간(하루 2시간씩 5일)

 - 안지방관!! 작업전훈련(Safety), 작업도훈련(Instruction), 작업법훈련(Method),, 인간계훈련(Relation), 

 

# OJT(직장 내 교육훈련)

 - 개개인에게 적절한 지도훈련, 개별교육에 적합

 - 실정에 맞게 실제적 훈련 가능

 - 효과가 빠르게 나타남

 - 직장상사에 의한 교육 가능. 서로 신뢰 및 이해도 높아짐

 

# OFF.JT(직장 외 교육훈련)

 -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 가능(집단교육 적합)

 - 훈련에만 전념 가능 

 - 외부의 전문가 강사로 초청 가능

 - ① 학습할 준비 시킴 ② 작업 설명 ③ 작업 시켜봄 ④ 가르친뒤 살펴봄

# 사회행동 기본 형태 : 대립, 도피, 융합, 협력

 

# 위험예지훈련 : ① 현상파악 ② 본질추구 ③ 대책수립 ④ 목표설정

 

# 생체리듬(바이오리듬)

 육체적 리듬(P) : 23일 주기, 청색실선으로 표기

 감성적 리듬(S) :28일 주기, 적색점선으로 표기, 주의력, 창조력, 예감, 통찰력

 지성적 리듬(I) : 33일 주기, 녹색 일점쇄선으로 표기, 기억력,인지력, 판단력

- 야간엔 체중감소, 말초운동 기능 저하 -> 피로자각증상 증대 

 - 혈액의 수분과 염분량 주간 감소, 야간 증대

 - 체온, 혈압, 맥박 주간에 상승, 야간에 감소

 - 위험일(안정기에서 불안정기(또는 반대로)로 변하는 지점)에 뇌졸증, 심장질환, 자살 발생이 높게 나타난다고함.

 

# 착각현상 : 자동, 유도, 가현 운동

 

# 자동운동 : 암실내에서 정지된 작은 빛을 응시하고 있으면 그 빛이 움직이는 것

 자동 운동이 생기기 쉬운 조건 : ① 광점이 작을 것, ② 대상이 단순할 것, ③ 광의 강도가 작을 것, ④ 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울 것

 # 정화통 외부 표시 색

 갈색 : 유기화학물용

 회색 : 할로겐, 황화수소, 시안화수소용

 노란색 : 아황산용

 녹색 : 암모니아용

 

# 억측판단 발생 배경 : 불확실한 정보, 희망적 관측, 과거 성공 경험, 초조한 심정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일 땐 3명)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하인리히의 법칙  1:29:300(중상,사망 : 경상 : 무상해사고)

# 버드의 법칙 1:10:30:600(중상:경상:무상해(물적손실):무상해(위험순간))

 

# 하인리히 예방대책 5단계 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 -> 시정책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 헤드십

 - 집단 구성원이 아닌 외부에 의해 선출

 - 지도자와 집단 구성원 사이에 공통의 감정이 생기기 어려워 항상 일정한 거리가 있음 

 - 부하직원 활동을 감독, 관계가 종속적, 지위형태가 권위적

 - 부하와의 사회적 간격이 넓음

 - 법적, 규정에 의한 권한을 가짐. 조직으로부터 위임받음.

 

산업안전기사 요약집[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편]

산업안전기사요약집[기계위험방지기술편]

산업안전기사 요약집[전기위험방지기술편]

산업안전기사 요약집[화학설비 위험방지기술편]

산업안전기사 요약집[건설안전기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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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요약집[안전관리론편]

산업안전기사요약집[기계위험방지기술편]

산업안전기사 요약집[전기위험방지기술편]

산업안전기사 요약집[화학설비 위험방지기술편]

산업안전기사 요약집[건설안전기술편]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정신적 작업 부하에 관한 생리적 척도 - 뇌파도, 부정맥 지수, 점멸융합주파수


# 육체적 작업 부하에 관한 생리적 척도 - 근전도(EMG): 근수축, 정도 근피로도 측정시 사용
 
# 불 대수관계식
 
# 통화이해도 : 잡음의 영향을 추정하는 지수 : 통화 간섭지수
 
# 시스템 수명 주기 : 구상단계 -> 정의 -> 개발 -> 생산 -> 운전 
 
# PHA-예비위험 분석
예비위험분석(PHA)에서 식별된 사고 범주  class1 : 파국 , class2 : 중대 class3 : 한계적, class4 : 무시가능
구상단계에서 함. 최초단계의 분석방식
 
# FHA - 결함위험분석
 시스템정의단계와 시스템 개발단계에서 적용
 
#휴식시간 : R = 60( E - 5 ) / E - 1.5 [분]    ※ E = 작업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
 
#디버깅 기간 : 기계의 초기결함을 찾아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
 
#HAZOP 유인어
 NO 또는 NOT : 설계의도의 완전한 부정
 MORE 또는 LESS : 양이 증가 또는 감소
 AS WELL AS : 성질상의 증가
 PART OF : 일부변경, 성질상의 감소
 REVERSE : 논리적인 역
 OTHER THAN : 완전한 대체
 
#FTA(결함분석법) 특징 
 -고장을 논리게이트로 찾아가는 연역적, 정성적, 정량적 분석기법
 - 하향식 방법 
 - 정량적 해석기법 : 컴퓨터 처리 가능
 - 논리기호를 사용해 특정사상에 대한 해석
 - Human Error 검출 어려움
 - 기능적 결함 원인 분석 용이
 - 복잡하고 대형화된 시스템에 사용 가능
 - 비전문가도 짧은 훈련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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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평가 6단계
① 관계 자료의 정비검토 
② 정성적 평가 : 설계관계, 운전관계 
 - 설계관계 : 공장 내 배치, 소방설비, 공장의 입지조건
 - 운전관계 : 원재료, 운송, 저장
③ 정량적 평가 : 온도, 압력, 조작, 취급물질, 해당설비용량 | 위험등급2 : 11~15. 1은 16이상, 3은 10이하
④ 안전대책 수립 : 보전, 설비적 대책(안전장치, 방재장치), 관리적 대책(교육훈련, 인원배치) 
⑤ 재해정보에 의한 평가 
⑥ FTA에 의한 재평가
 
# FTA(결함분석법) 연구 순서
 정상(TOP) 사상의 선정 -> 각 사상의 재해원인 규명 -> FT도 작성 및 분석 -> 개선계획 작성

 

# FMEA(고장형태와 영향분석법) 특징 

 -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의 고장을 형태별로 분석, 고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귀납적, 정성적), 치명도 해석 추가 가능
 - FTA 보다 서식 간단, 적은 노력으로 분석 가능
 - 요소가 물체로 한정 -> 인적 원인 분석 곤란
 - 논리성 부족, 특히 각 요소 간 영향을 분석하기 어려워 두가지 이상 요소 고장 날 경우 분석곤란
 - 순서 : 대상시스템 분석 -> 고장형태와 그 영향 해석 -> 치명도 해석과 그 개선책 검토
 - 고장 평정법 : C1 기능적 고장 영향의 중요도, C2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범위, C3 고장발생의 빈도, C4 고장방지의 가능성, C5 신규 설계의 정도    | C = (C1 × C2 × C3 × C4 × C5)^1/5
# CA(위험성 분석법)
 - 높은 위험도를 가진 경우 위험도를 가져오는 요소, 고장의 형태에 따라 분석(정량적)
 - 항공기 안전성 평가에 쓰임
 - 정량적, 귀납적으로 부품 위험도 평가
 
# ETA(사건수 분석) : 설비의 설계, 심사, 제작, 검사 보전, 운전, 안전대책 과정에서 그 대응조치가 성공인가 실패인가를 확대해 가는 과정 검토
 
# Phon : 1000Hz 순음의 음악수준
 
1sone : 1000Hz, 40dB의 음압수준을 가진 순음 크기
 
# 청각적 표시장치설계시 일반 원리
 ⓐ 양립성 : 청각적 표시장치의 신호의 연관성이 인간이 예상한것과 어느 정도 일치
 ⓑ 검약성 :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
 ⓒ 근사성 : 복잡한 정보 제공시 2단계 신호 고려
 ⓓ 분리성 : 두 가지 이상의 채널을 듣고 있으면 각 채널의 주파수가 분리되어 있어야 함
 
# 소음 합쳐질 때 음압수준 = 10log(10^(A1/10) + 10^(A2/10) + 10^(A3/10) + 10^(A4/10) ....)  ※A는 소음들
# ECRS : 제거(Eliminate), 결합(Combine), 재조정(Rearrange), 단순화(Simplify)
 
# 미니멀 컷셋 구하는 방법
# 신뢰도 계산방법
 
#경계 및 경보신호 
 귀는 중음역에서 민감 500~ 3000Hz를 사용
 300m 이상 장거리용 신호 1000Hz 이하 사용
 칸막이 돌아가는 신호 500Hz 이하 진동수 사용
 배경소음과 다른 진동수 신호 사용, 신호 최소 0.5~1초 지속
 
# 시간가중평균 TWA = 90+16.61log(D/12.5×T) 
 ※D = 누적소음폭로량[%]=작업시간 / 측정된 음압수준에 상응하는 허용노출시간 × 100  \ T = 측정시간
 
 # 휴먼에러 中 심리적에러 -
 생략에러(Omission) :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서
 실행에러(Commission) : 수행했으나 잘못한 실수(선택착오, 순서착오, 시간착오)
 과잉행동에러(Extraneous) : 불필요한 작업 내지 절차를 수행해서
 순서에러(Sequential) : 작업 순서를 잘못
 시간에러(Timing) : 소정의 기간에 수행 못해서
 
# 인간의 에러모형
 착오(Mistake) : 상황해석을 잘못, 목표를 잘못 이해. 착각하여 행하는 경우
 실수(Slip) : 상황이나 목표 해석 제대로 했으나 의도와 다른 행동
 건망증(Lapse) : 연계적 행동 중 일부를 잊어 하지 않음 또는 기억의 실패로 발생하는 오류
 위반(Violation) : 고위로 따르지 않거나 무시
 
# 안전성 평가 종류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 : 효율성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
 세이프티 어세스먼트 :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전 공정에 걸친 안전성 평가
 리스크 어세스먼트 : 리스크 파악 제거하는 활동
 휴먼 어세스먼트 : 인적오류, 인간과 관련된 사고의 평가
 
 # 연구 기준의 요건 
 실제적 요건 : 객관적, 정량적, 특별한 자료 수집기법이나 기기가 필요없고, 돈이나 실험자의 수고가 적게 드는 것
 신뢰성(반복성) : 표본의 선정에 관계없이 변수 측정의 일관성이나 안전성 있는 것
 순수성(무오염성) : 측정하는 구조 외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민감도 : 예상 차이점에 비례하는 단위로 측정하는 것
 타당성(적절성) : 변수가 실제로 의도하는 바를 어느 정도 측정하는가를 결정하는 것
 
# 옥스퍼드 지수 Wd = 0.85W(습구온도) +0.15D(건구온도)
 
# 컷셋 :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본사상이 일어났을 때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기본사상의 집합
 
 # 최소 컷셋 : 정상사상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컷셋, 시스템의 위험성 표시, 시스템에서 최소 컷셋의 개수가 늘어나면 위험수준이 높아짐.
 
 # 최소 패스셋 :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집합, 시스템의 신뢰성 표시 
 
# 웨버의 법칙 : 특정 감각의 변화감지역은 사용되는 표준자극의 크기에 비례 
 웨버비 = △I / I    ※ △I 변화 감지역, I: 표준 자극 크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 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사정효과(Range effect) : 인간의 위치동작에 있어 눈으로 보지 않고 손을 수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경우짧은 거리는 지나치고 긴 거리는 못 미치는 경향
 작은오차에는 과잉반응, 큰 오차에는 과소반응
 
 # Chapanis 위험 확률 
10^(2,3,4,5,6,8) /day 순서대로(2~8까지, 7빼고) -자주,보통,가끔, 거의발생않는,극히 발생않는,전혀 발생않는
 
# 설계시 인체계측자료 응용 원칙 - 극단치(최대~최소치수), 조절식, 평균치 설계
 
# 실효온도에 영향 : 온도, 습도, 기류
 
# 부품배치 원칙 : 중요성, 사용빈도, 기능별 배치, 사용순서의 원칙
 
# 감각저장으로부터 작업기억으로 전달하기 위한 코드화 분류 : 시각코드, 음성코드, 의미코드
 
# 잘보이는 순서 : 판별시야 > 유효시야 > 유도시야 > 보조시야
 판별시야 : 시력, 색판별 등의 시각 기능이 뛰어나며 정밀도가 높은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유효시야 : 안구운동만으로 정보를 주시하고 순간적으로 특정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유도시야 : 대상의 존재를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능력 밖에 없지만 인간의 공간좌표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보조시야 : 거의 식별이 불가. 고개를 움직여야 식별가능
 
# 평균고장간격(MTBF), 평균동작시간(MTTF), 평균수리시간(MT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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