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화염일주한계[최대안전틈새(MESG)] 측정 표준용기 - 내용적 8,000[cm^3], 반구상의 플랜지 접합면의 안길이 25[mm]
# MCCB : 과부하나 단로 등 이상상태시 전류 차단
# 주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 도체 단면적의 1/2 이상이고 다음 단면적 이상이어야 함
ⓐ 구리 6mm^2 이상
ⓑ 알루미늄 16mm^2 이상
ⓒ 강철 50mm^2 이상
# 접지 공사 생략 가능한 경우 : 이중절연구조, 절연대와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 절연저항
전로의 사용전압 | DC 시험전압[V] | 절연저항[MΩ] |
SELV 및 PELV | 250 | 0.5이상 |
FELV, 500[V] 이하 | 500 | 1이상 |
500[V] 초과 | 1,000 | 1이상 |
# 감전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 : 통전전류의 크기,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원의 종류(교류,직류), 전격인가위상, 인체 저항과 전압의 크기
# 교류아크용접기의 허용 사용률[%] = 정격사용률 × (정격2차전류 / 실제용접전류)^2
# 통전전류 V = IR에서 I
# W = I^2RT ※ I = 165/√T
# W =1/2×CV^2 ※(C : 도체의 정전용량, V : 대전전위)
# 전하량 Q = CV
# P(출력) = V × I
# 도체구의 전위 V = (Q / r) × 9 × 10^9
# 허용사용률 = 정격사용률 × (정격2차전류/실제용접전류)^2
#보호여유도[%] = (충격절연강도-제한전압) / 제한전압 × 100
# 허용접촉전압 E = (Rb+ 3ρs/2) × Ik ※ Rb : 인체저항, ρs : 지표상층 저항률
# 허용접촉전압 1종 : 2.5V 이하 / 2종 : 25V 이하 / 3종 : 50V 이하 / 4종 : 제한 없음
# 절연내력시험 : 10분 견뎌야함
# 용단전류 : 4[A] 이하 정격전류의 2.1배 / 4A초과16A미만 1.9배 / 16A 이상 1.6배
# 고압전류 제한퓨지의 불용단 전류 조건
ⓐ 일반,변압기,전동기용 : 정격전류의 1.3배 전류로 2시간 이내 용단되지 않을 것
ⓑ 콘덴서용 : 정격전류의 2배 전류로 2시간 이내 용단되지 않을 것
# 울타리 설치 : 35kV 이하-5m / 35kV초과 160kV이하-6m / 160kV초과6m+10kV 마다 0.12m 추가
# 기기보호 등급(EPL)
ⓐ 매우 높은 호보 : Ga, Da, Ma
ⓑ 높은 보호 Gb, Db, Mb
ⓒ 강화된 보호 Gc, Dc
# 피뢰기 구성요소 : 직렬갭 + 특성요소
# 피뢰시스템 등급에 따른 회전구체 반지름 : 1등급 : 20m / 2등급 : 30m / 3등급 : 45m / 4 등급 60m
# 외부피뢰시스템의 수뢰부 시스템 :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 관경과 유속제한
관내경D[m] | 유속V[m/s] |
0.01 | 8 |
0.025 | 4.9 |
0.05 | 3.5 |
0.1 | 2.5 |
0.2 | 1.8 |
0.4 | 1.3 |
0.6 | 1.0 |
# 전기설비기술기준 전압구분
ⓐ 저압 : 교류 1kV 이하, 직류 1.5kV이하
ⓑ 고압 : 교류 1kV 초과, 직류 1.5kV초과 ~ 7kV 이하
ⓒ 특고압 : 7kV 초과
# 가스 그룹에 따른 내압접합면과 장애물까지 최소거리 : ⅡA - 10mm, ⅡB - 30mm, ⅡC - 40mm
# 가스 폭발 위험장소 : 0종, 1종, 2종 장소
① 0종장소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장소 / 용기, 장치, 배관 등의 내부 - 0종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폭구조 기호 : Ex ia
② 1종장소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 / 맨홀, 벤트, 피트 주위
③ 2종 장소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분위기가 존재할 우려가 없으나 존재할 경우 그 빈도가 아주 적고 단기간만 존재할 수 있는 장소 / 개스킷, 패킷 등
# 분진폭발 위험장소 : 20종, 21종, 22종 장소
① 20종 장소 :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양 및 두께의 분진층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 호퍼, 분진저장소, 집진장치, 필터 내부
② 21종 장소 : 폭발농도를 형성할 정도의 충분한 양이 정상작동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장소 / 집진장치, 백필터, 배기구 주위
③ 22종 장소 : 가연성 분진운 형태가 드물게 발생 또는 단기간 존재할 우려가 있거나, 가연성 분진층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 / 예방조치가 취하여진 지역, 환기설비
# 방폭구조 : 내압방폭, 압력방폭, 유입방폭, 안전증방폭, 본질안전방폭, 특수방폭
# 기호 U : 방폭 부품을 나타냄. / X : 안전한 사용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나타냄.
# 아크 발생 원인 : 단락, 지락, 섬락, 전선 절단
# 아크를 발생시키는 기구와 이격 거리 : 고압용- 1m이상 / 특고압용 2m이상(어떤 조건에선 1m이상)
# 정전기 재해 방지
ⓐ 저항률이 10^10[Ω.cm] 미만인 도전성 위험물의 배관 유속은 7m/s이하
ⓑ 이황화탄소, 에테르 등과 같이 유동대전이 심하고 폭발 위험성이 높은 것 배관 내 유속 1m/s 이하
ⓒ 물이나 기체를 포함한 비수용성 위험물 1m/s 이하
# 절연물 절연계급 허용 온도 : Y(90) A(105) E(120) B(130) F(155) H(180) C(180초과)
# 금속제 외함 50V 초과 시 전로에 누전차단기 시설
# 접촉 전위차가 발생하는 원인 : 두 물체의 일함수 차
# 누전차단기 : 정격감도전류 15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 피뢰기 성능
ⓐ 뇌전류 방전능력이 클 것
ⓑ 속류차단이 완전히 행해져 동작책무특성이 충분할 것
ⓒ 대전류의 방전, 속류차단의 반복동작에 대해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을 것
ⓓ 제한전압 또는 충격방전개시전압이 충분히 낮고 보호능력이 있을 것
ⓔ 사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은 회로전압보다 충분히 높아서 상용주파방전을 하지 않을 것
# 피뢰기 설치 장소
ⓐ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측 및 특고압 측
ⓓ 고압 및 특고압의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 피뢰기 정격전압 : 속류 차단 가능한 최고의 교류전압, 실효값으로 나타냄
# 변압기 최소 IP 등급 : I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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