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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요약집[안전관리론편]

산업안전기사 요약집[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편]

산업안전기사 요약집[전기위험방지기술편]

산업안전기사 요약집[화학설비 위험방지기술편]

산업안전기사 요약집[건설안전기술편]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도는 조명시설 해야함(산업안전보건법령)

 

# 보일러의 안전장치 종류 -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 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검출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 종류 - (밑면으로부터 1.8m이내), 복부(0.8~1.1m이내),무릎(0.6m이내) 조작식

 

# 의 입구 간격이 10퍼센트 이상 벌어진 것 폐기

 

# 플랜지 지름 : 숫돌 직경 × 1/3

 

#방호장치 종류

-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장치 : 격리형(완전차단형, 덮개형, 울타리), 위치제한형, 접근거부형, 접근반응형 방호장치

 -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 : 포집형, 감지형 방호장치

 

# 프레스의 방호방법

 1) 금형이 손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 ① 방호울 설치 ② 안전금형 설치 ③ 자동화 또는 전용 프레스 사용

 2) 금형이 손이 들어가는 구조 ① 가드식  수인식  손쳐내기식  양수조작식  광전자식

 

#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설치기준 

 ⓐ 방호판의 폭이 금형폭의 1/2 이상

 ⓑ 하행정거리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함

 ⓒ 슬라이드 행정수가 100[SPM]이하, 슬라이드 행정이 40mm 이상인 것에 사용

 ⓓ 손쳐내기봉의 행정 길이를 금형 높이에 따라 조정 가능. 진동폭은 금형폭 이상

 

# 안전인증된 파열판 표시 : 호칭지름, 용도(요구성능), 설정파열압력설정온도, 분출용량 또는 공칭분출계수, 판열판 재질, 유체의 흐름방향지시 

# 프레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방호장치 기능

 ⓑ 클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 

 ⓒ 전단기의 칼날테이블 상태

 ⓓ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유무

 

# 프레스 양수조작식 조작부 안전거리 D(mm) = 1,600 × 프레스 작동 후 작업점까지 도달시간

 ※ 프레스 작동후 작업점까지 도달시간 Tm = (1/클러치개소수 + 1/2) × 60/매분 행정수

 

# 고속회전체 : 회전축의 중량이 1톤 초과, 원주속도 120m/s 이상

 

# 강렬한 소음(90~115dB까지고 90dB 8시간 부터 5씩 올라갈수록 반으로 줄어듬)

 ⓐ 90[dB] 이상 소음 1일 8시간 이상 발생

 ⓑ 95[dB] 이상 소음 1일 4시간 이상 발생

 ⓒ 100[dB] 이상 소음 1일 2시간 이상 발생

 ⓓ 105[dB] 이상 소음 1일 1시간 이상 발생

 ⓔ 110[dB] 이상 소음 1일 30분 이상 발생

 ⓕ 115[dB] 이상 소음 1일 15분 이상 발생

 

# 목재가공용 기계의 방호장치 

 둥근톱기계 : 톱날접촉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

 띠톱기계 : 날접촉예방장치

 모떼기기계 : 날접촉예방장치

 수동대패기계 : 날접촉예방장치

 

# 기능적 안전 Fail Safe : Fail Passive(정지), Fail Active(경보를 울리는 가운데 짧은 시간동안 운전가능), Fail Operational(추후 보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안전기능 유지)

#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 

 ⓐ 연삭기 덮개

 ⓑ 롤러기 급정지 장치

 ⓒ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동력수동대패 칼날 접촉방지장치

 ⓔ 아세티렌,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

 ⓖ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안전인증 제외)

 

# 허용응력 = 인장강도 / 안전율

 

# 안전계수 = 최대하중 / 정격하중

 

# 양중기 종류 : 곤돌라, 승강기, 리프트,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 롤러기 급정지 거리

 ⓐ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 30이하 : 롤러 원주의 1/3

 ⓑ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 30이상 : 롤러 원주의 1/2.5

 

# 롤러기 개구부 간격

 - Y=6+0.15X  (X<160mm) | Y : 개구부의 간격[mm], X : 개구부에서 위험점까지 최단거리[mm]

- X>=160이면 Y=30mm

 - Y = 6 + 0.1X (전동체인 경우)

 

# 와이어로프 구성 : 소선, 스트랜드 , 심선, 심강

 

# 지게차 안정도

 ① 하역작업전후 안정도 : 4%이내 (5톤 이상은 3.5%이내)

 ② 하역작업시의 좌우 안정도 : 6%

 ③ 주행 시의 전후 안정도 : 18% 이내

 ④ 주행시의 좌우 안정도 : (15+1.1V)% | V= 구내 최고속도

 

# 지게차 헤드가드

 ⓐ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값(4톤 넘을시엔 4톤)

 ⓑ 상부틀 각 개구 폭 또는 길이 16cm 미만

 ⓒ 입승식 1.88m이상, 좌승식 0.93m이상

 

# 산업용로봇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 외부 전선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유무

 ⓑ 매니퓰레이터 작동 이상 유무

 ⓒ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기능

 

# 아세틸렌 발생기실 설치 장소

 ⓐ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

 ⓑ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설비로부터 3m초과하는 곳에 설치

 ⓒ 옥외에 설치한 경우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출물로부터 1.5m이상 떨어지도록

 

# 아세틸렌 발생기실 구조

 ⓐ 벽은 불연성 재료,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이상의 강도로

 ⓑ 지붕과 천장은 얇은 철반 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로

 ⓒ 바닥 면적의 1/16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두께는 1.5mm이상의 철판이나 그 이상의 강도로

 ⓔ 벽과 발생기 사이에 발생기의 조정이나 카바이드 공급 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격확보

 

 

#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2개이상 설치시 하나는 최고사용압력 이하, 하나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가능

 

# 캐리오버 : 보일러 증기관 쪽에 보내는 증기에 대량의 물방울이 포함된 경우. 워터해머, 터빈고장의 원인

 

# 컨베이어 역전방지장치 기계식 - 라쳇식, 밴드식, 롤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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