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잠시 pc버전으로 바꾸어 보시면 편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꾼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거래가 많다보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중개보수 요율표)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현재 5단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7단계로 바꾸어 중개수수료를 줄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금액과 상한요율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주택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상한요율 |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5 | 없음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 합의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 |||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상한요율 |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월 차임×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땐 : 보증금+(월 차임액×70) |
5천만원 이상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1천분의 3 | 없음 | |||
3억원 이상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 협의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
*부가가치세 별도
오피스텔
전용면적 85㎡이하 일정 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
구분 | 상한요율 |
매매 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부가가치세 별도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위와 같은데 잘 확인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시사, 연예,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경제 유튜버 탑10은?? | 주식 경제 유튜브 탑10 (0) | 2021.03.07 |
---|---|
갤럭시 탭 S7 플러스 언박싱+후기 | 강추강추템!! (1) | 2021.03.05 |
전입신고하는 방법 | 인터넷 전입신고 | 주민센터 전입신고 방법 (1) | 2021.03.03 |
NH증권 나무HTS(컴퓨터 버전) 사용하는 법 (0) | 2021.02.10 |
진실에 관련된 명언모음(2) (0) | 2021.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