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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꾼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거래가 많다보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중개보수 요율표)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현재 5단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7단계로 바꾸어 중개수수료를 줄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금액과 상한요율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주택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상한요율
(계산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9억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 합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상한요율
(계산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월 차임×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땐 : 보증금+(월 차임액×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 협의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부가가치세 별도

 

오피스텔

전용면적 85㎡이하 일정 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

구분

상한요율

매매 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부가가치세 별도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위와 같은데 잘 확인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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