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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공무원 특별휴가는 사회통념상 또는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그 종류에는 출산휴가, 경조사 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보건휴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수업휴가, 재택구호휴가, 포상휴가, 자녀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2. 경조사 휴가 

 경조사 휴가는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및 사망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별로 휴가 일 수가 다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 결혼 

본인이 결혼할시 경조사휴가는 5일이며, 자녀의 결혼의 경우는 경조사 휴가는 1일이다.

 

● 출산 

배우자가 출산 하는 경우 경조사휴가 일수는 10일이다. 본인이 출산 하는 경우는 "출산휴가"를 적용한다.

 

● 사망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는 5일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사망할 때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는 모두 3일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사망할 때는 1일입니다.

 

● 입양

입양특례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입양한 경우는 경조사 휴가일수가 2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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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가일수 계산 방법

①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위 경우에도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② 경조사 휴가는 토요일, 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평일 근무시간 종류 후에(직계존속 사망 등)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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