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산휴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공무원 출산휴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특별휴가에는 경조사 휴가, 육아시간,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재해구호휴가, 수업휴가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출산휴가는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 기간
기간 : 90일(출산 전과 후를 합쳐서)
주의사항 :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 휴가는 출산 전, 후를 합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 후의 휴가긴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승인할 수 있고,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의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조산의 우려 등이 있는 특별한 경우만 예외로 합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한다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59일)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야합니다.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 경험이 있을 때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일 때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
3.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의 목적은 출산한 여성 공무원이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해 급여는 휴가 전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다만, 근무를 해야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은 지급되지 않으며 나머지 봉급과 수당은 휴가 전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4. 유산, 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 사산한 경우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의한 유산은 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일 때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일 때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휴가 기간은 유산 사산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유산, 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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