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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시 구비서류
■ 매도인
1.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2.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무관)
3. 대리인 참석시, 등기명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인감증명서 첨부
4.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5.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권리증
■ 매수인
1. 신분증
2.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무관)
2. 잔금시 구비서류(준비물)
■ 매도인
1.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이력 포함)
2.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포함)
3. 인감도장
4. 등기권리증(분실시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5. 신분증
6. 매매계약서
7. 대출(근저당)이 있는 경우, 변제용 가상계좌 등 대출은행 사전협의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발급 가능(신분증 지참하고 방문)
※ 계약서를 지참하면 매수자 인적사항이 쓰여있어 편리함.(계약서가 없는 경우엔 매수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적어가면 됨) 유효기간은 3개월
※ 인감도장은 반드시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동일한지 확인하여 준비
■ 매수인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신분증
4. 매매계약서
5. 잔금준비(이체한도 등)
6. 등기비용, 취등록세
※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잔금일에 첨부하여 등기이전을 해야 하므로, 농지인 경우엔 이부분을 반드시 체크
※ 매수인은 막도장도 가능하며, 잔금일 전에 은행 이체 한도액을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간혹 이체한도 조정을 안해서 잔금당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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