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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및 2.5단계 내용 비교

구분 2단계 2.5단계
다중이용 시설 ●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만 허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마트, 상점,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의무화(300m2 이상 종합소매업)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300m2 이상 종합소매업)
활동 모임. 행사 100인 이상 금지 모임 행사 5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비대면 원칙(20명 이내 참여), 모임. 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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