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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요즘 ISA 납입한도, 비과세 한도를 늘린다는 정책이 발표되며 ISA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ISA란 무엇일까요?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개인의 종합적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건데요.

보통은 계좌가 예금이면 예금, 펀드면 펀드 등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ISA 계좌는 가입자가 1개의 계좌에 예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계좌를 예금관련, 펀드관련 등 따로 만들면 되는데 왜 ISA가 인기있는 걸까요? 

 

ISA의 장점

 바로  절세혜택 때문입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 농민형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지금 현 정부에서 일반형은 5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1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 그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으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일반 금융상품은 배당,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 저율 분리과세 : 특정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대신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 저율은 낮은 세금률, 분리과세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를 하는 방식

 또 다른 장점도 있죠. ISA가 아닌 전용계좌는 그 전용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다른 계좌에서 손실이 난 것과는 상관없이 수익 난 것에 대한 세금을 내게되죠. 하지만 ISA는 상계가 가능해 다양한 상품 중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투자수익과 상계과 가능해 일반계좌 대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ISA 계좌 하나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교체할 수도 있죠. 

ISA 단점

절세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다 보니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은 계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입 기간 동안 받았던 수익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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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은 직접 투자가 불가합니다. 단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 지수 투자는 가능합니다. 

운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연간 0.3%~0.8%가 발생하며 일임형 ISA(아래서 설명)인 경우 수수료가 좀 더 높습니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신탁보수가 없는 중개형 ISA 계좌도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의 경우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ISA의 종류 

ISA는 일단 운용 방식에 따라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탁형 ISA일임형 ISA, (투자)중개형 ISA입니다.

첫번째, 신탁형 ISA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지 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사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 할 수 없고 상품의 매수, 매도, 교체 등 운용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의지대로 행해지게 됩니다. 예금, 적금, 펀드, ELS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일임형 ISA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방식입니다. 일임형의 경우 개인은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운용하거나, 전적으로 금융사 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게 되죠. 신탁형과 마찬가지로 예금, 적금, 펀드, 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투자) 중개형은 주식의 직접투자가 불가능한 신탁형, 일임형과는 달리 기존펀드(ETF포함), 파생결합증권(ELS 등), 리츠 외에도 국내 상장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예금, 적금 편입은 불가능하다.(증권사에서만 가입가능) 결과적으로 국내주식, 펀드, ELS에 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가입대상에 따라서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입니다.

일반형은 19세 이상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가 가입대상입니다. 

서민형은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천 8백만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농어민은 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이번 정부에서 ISA에 대한 한도를 대폭 확대했는데요.

위에서도 조금씩 언급했지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 2000만원 총 1억원의 ISA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각각 2배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비과세 한도 역시 늘렸는데요. 기존 일반형 200만원 비과세를 500만원으로, 농민 서민형 400만원 비과세를 1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ISA 수수료 비교 사이트

https://isa.kofia.or.kr/

 

ISA 다모아

 

isa.kofia.or.kr

ISA 예금 금리 비교 사이트

https://portal.kfb.or.kr/compare/isa.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주식 대박 내도 세금 없다... '만능통장 -' ISA의 화려한 부활/KBS 2021.09.08 https://www.youtube.com/watch?v=wb07PdgfH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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